도주 또는 증거인멸 우려로 법정 구속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2부(최정인 부장판사)는 29일 사기와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전직 경찰관 박모 씨에게 징역 6년을 선고했다. 박 씨는 도주 또는 증거인멸 우려를 이유로 법정 구속됐다. /임영무 기자
[더팩트ㅣ김태연 기자] 208억원대 보이스피싱 범죄수익 세탁에 가담한 전직 경찰관에게 징역 6년이 선고됐다.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2부(최정인 부장판사)는 29일 사기와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박모 씨에게 징역 6년을 선고했다. 박 씨는 도주 또는 증거인멸 우려를 이유로 법정 구속됐다.
함께 기소된 공범 심모 씨는 징역 6년, 인출책 김모 씨는 징역 3년, 또 다른 김모 씨는 징역 2년6개월이 선고됐다. 최 모씨에게는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이 선고됐다.
재판부는 "이들은 범죄수익에 대한 추적을 곤란하게 하고 조직원들에게 범행 수익금을 귀속시켜 범행 완성에 필수적인 역할을 수행했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지난 2024년 7월~10월 총 166차례에 걸쳐 약 208억원의 범죄수익을 세탁한 혐의를 받는다. 보이스피싱 조직 인출책이 가져온 범죄수익을 현금으로 바꾼 뒤 이를 정상적인 상품권 거래로 위장하는 방식이었다. 피해자는 129명에 달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박 씨는 일선 경찰서 지능팀에서 약 10년간 근무했으며 정년퇴직 후 상품권업체를 운영한 것으로 알려졌다.
pado@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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