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궐련·궐련형·액상형 담배 모두 발암물질 확인

  • 이준영 기자
  • 입력: 2026.10.29 13:35 / 수정: 2026.10.29 13:47
국내 판매 담배 465개 검사...유해성분 함량 낮아도 위험
담배 유해성 관리 기본계획...성분 검사 대상, 제출자료 확대
지난 4월 24일 시민들이 서울 강남구 테헤란로 거리에서 흡연을 하고 있다. /더팩트DB
지난 4월 24일 시민들이 서울 강남구 테헤란로 거리에서 흡연을 하고 있다. /더팩트DB

[더팩트ㅣ이준영 기자] 정부가 궐련 및 궐련형·액상형 전자담배 모두에서 발암물질을 확인했다. 유해성분 함량이 낮아도 위험하다는 분석이다. 담배 유해성 관리를 강화하는 계획도 밝혔다.

29일 보건복지부와 식품의약품안전처는 국내에서 제조되거나 수입 판매하는 465개 담배제품의 품목별 유해성분 검사결과를 담배유해성관리정책위원회 심의를 거쳐 처음 공개했다. 정부는 전자담배를 포함한 전 제품에서 기존 담뱃갑에 표시되던 니코틴·타르 외에 포름알데히드·벤젠 등 국제암연구소(IARC)가 지정한 1군 인체발암물질을 확인했다고 발표했다.

공개 대상은 2025년 11월 담배유해성관리법 시행 당시 판매 중인 20개 제조·수입판매업체의 담배제품 총 465개다. 궐련 256개, 궐련형 전자담배 104개, 액상형 전자담배 105개다. 검사성분은 궐련과 궐련형 전자담배 각각 44종, 액상형 전자담배 20종으로 중복을 제외하면 총 46종이다. 궐련과 궐련형 전자담배는 사용 중 발생하는 배출물을 포집해 개비당 함량을 측정했고, 액상형 전자담배는 기기·사용조건에 따라 배출물 성분이 달라질 수 있어 액상 자체를 검사해 함량을 공개했다.

궐련 256개 제품 배출물 중 44종 성분을 분석한 결과, 니코틴과 타르는 모든 제품에서 검출됐다. 니코틴은 개비당 0.8~2.6mg(미리그램) 범위에서 검출됐다. 타르는 개비당 11.7~40.4mg 범위에서 검출됐다.

또한 국제암연구소가 ‘인체발암물질(Group 1)’로 분류한 성분인 포름알데히드, 2-아미노나프탈렌, 4-아미노비페닐, NNN, NNK, 1,3-부타디엔, 아크릴로니트릴, 벤젠, 비소, 카드뮴, 벤조피렌 등 여러 발암성 성분이 확인됐다.

궐련형 전자담배 104개 제품 배출물 성분 분석 결과에서도 니코틴과 타르가 모든 제품에서 검출됐다. 니코틴은 개비당 0.1~1.2 mg 범위에서 검출됐고, 타르는 개비당 10.3~32.0 mg 범위에서 검출됐다. 국제암연구소가 인체발암물질(Group 1)로 분류한 성분 가운데 포름알데히드, NNN, NNK, 벤조피렌이 확인됐다.

액상형 전자담배에서도 니코틴과 인체발암물질이 검출됐다. 액상형 전자담배 105개 제품의 액상 중 20종 성분을 검사한 결과, 모든 제품에서 니코틴, 프로필렌글리콜, 글리세린이 확인됐다. 니코틴은 5.7~20.0 mg/g 범위에서 검출됐다. 인체발암물질 성분인 포름알데히드가 대부분 제품에서 검출됐다. NNN, NNK, 비소 등도 일부제품에서 확인됐다.

정부는 이번 검사결과가 정해진 시험조건에서 측정한 유해성분 함량이라며 특정 성분 검출량이 적거나 정량한계 미만(NQ)이라는 이유로 해당 담배가 덜 해롭다고 판단할 수 없다고 밝혔다. 정량 한계 미만은 분석장비가 측정할 수 있는 최소 수준보다 낮은 양을 의미하며 NNN, NNK, 비소 경우 나노그램 단위로 함량을 측정하므로 검출되는 제품 수가 적을 수 있다. 정부는 담배에 포함된 발암물질은 적은양에 노출되더라도 암 발생 위험을 배제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세계보건기구(WHO) 등에 따르면 담배에는 7000여종의 화학물질과 70여종 이상의 발암물질이 포함돼 신체 거의 모든 부분에 건강위해를 일으키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담배유해성관리정책위원회는 "담배 유형과 제품에 따라 유해성분의 종류와 검출량에 차이가 있지만, 일부 성분이 적게 검출됐다는 사실만으로 건강에 덜 해로운 담배라고 판단해서는 안 된다"며 "모든 담배가 해롭다는 과학적 근거로 이해하고, 흡연자는 건강을 위해 금연을 실천하고 비흡연자는 흡연을 시작하지 않는 것이 중요하다"고 권고했다.

정부는 검사결과 일부를 발췌하거나 단순 비교해 특정 제품이 덜 유해한 것처럼 소비자를 오인·기만하는 광고와 홍보 활동이 법적 규제 대상이 될 수 있다며 이에 대해 모니터링한다. 궐련·궐련형 전자담배는 배출물 개비당 함량을, 액상형 전자담배는 액상 자체의 1그램당 함량을 측정해 담배 유형 간 수치를 직접 비교해 건강위험의 높고 낮음을 판단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는 입장이다. 담배 정의에 새로 포함된 합성니코틴 담배는 2027년부터 유해성분을 검사하고 공개할 계획이다.

이날 정부는 담배유해성관리정책위원회 심의를 거쳐 제1차 담배 유해성 관리 기본계획(2027~2031)도 발표했다. 기본계획에 따라 유해성분의 독성·발암성, 표준화된 시험법 존재 여부, 해외 규제사례 등을 고려해 성분 검사 대상 유해성분을 단계적으로 확대한다. 현재 검사 대상에 포함되지 않은 무연담배, 엽궐련, 물담배 등 제품도 검사대상에 포함한다.

유해성분 목록에 대한 주기적 평가를 통해 담배산업과 흡연행태 변화를 빠르게 반영할 수 있도록 합리적 조정 체계도 마련한다.

또한 담배 제조업자와 수입판매업자가 제출해야 하는 자료 범위를 성분 사용 용도까지 포함해 확대하고, 제출자료에 대한 무작위 불시 현장점검을 통해 축소·허위 보고를 방지하는 등 검증체계를 강화한다.

정부는 담배 제조 과정에 사용되는 첨가물 정보를 확보하고 분석해 담배 매력도를 낮추기 위한 첨가물의 관리 근거를 마련하고, 첨가물의 인체 위험성에 대한 인식 향상과 단계적으로 특정 성분 사용금지를 위한 개선방안도 검토한다.

의도적 규제 회피 방지를 위해 현행 신규제품 검사의뢰 시기를 최대 17개월 단축하고, 중장기적으로 신규 담배 가격신고 전 검사가 의뢰될 수 있도록 개선방안을 검토한다. 현재는 담배 판매개시일 다음 연도 개시 후 6개월 이내 검사의뢰하던 것을 판매 개시 후 1개월 이내로 바꾼다.

lovehope@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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