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달 3일부터 30일간 공개

[더팩트ㅣ김태연 기자] 경찰이 서울 강남구 역삼동 건물 2곳에 불을 질러 19명을 다치게 한 70대 남성의 신상정보를 공개하기로 했다.
28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경찰청은 이날 오후 역삼동 방화 사건과 관련해 신상정보공개 심의위원회를 열고 70대 남성 이모 씨 신상정보를 공개하기로 의결했다.
경찰은 "심의 결과 피해 중대성과 범행 수단 잔인성이 인정되고 범행 증거도 충분하다"며 "재범 방지 및 범죄 예방 등 공익을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해 신상정보를 공개하기로 의결했다"고 설명했다.
이 씨의 신상은 오는 11월3일 오전 9시부터 30일간 서울경찰청 홈페이지에 공개된다. 이 씨가 신상공개 결정에 서면으로 이의를 제기하지 않아 특정중대범죄 피의자 등 신상정보 공개에 관한 법률(중대범죄신상공개법)에 따라 5일의 유예기간을 두기로 했다.
중대범죄신상공개법에 따르면 검사와 사법경찰관은 피의자에게 신상정보 공개를 통지한 후 최소 5일의 유예기간을 두고 공개해야 한다. 피의자가 공개 결정에 이의가 없다고 의사를 밝힌 경우에는 유예기간 없이 바로 공개할 수 있다.
이 씨는 지난 20일 오전 11시54분과 낮 12시1분께 강남구 역삼동 A 건물과 B 건물에 잇따라 불을 내 총 19명을 다치게 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 조사 결과 이 씨는 지난 16일 서울 강서구 주거지 인근에서 플라스틱 말통 2개, 라이터, 인화물질을 구입하는 등 사전에 범행을 준비한 것으로 밝혀졌다.
이후 범행 당일 주거지에서 택시를 타고 역삼동으로 이동했다. <더팩트>가 입수한 화재 현장 인근 폐쇄회로(CC)TV에 따르면 이 씨는 오전 11시54분께 A 건물에 기름통을 들고 들어갔다. 이어 오전 11시56분께 빈손으로 건물을 빠져나왔다.
이 씨는 경찰에서 사전 계획 등 범행 사실을 대체로 시인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씨는 범행 동기에 대해 "특허법인 2곳이 허위의 특허등록증을 발급하는 등 사기를 쳤다고 생각해 겁을 주고 이 일을 세상에 알리고 싶었다"고 진술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 씨가 불을 지른 건물 두 곳에는 특허법인이 입주해있다. A 씨는 지난 2022년에도 같은 건물에 방화를 시도하려다 구속된 전력(방화 예비)이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이 씨가 범행 전 특정 직원을 찾은 정황을 포착, 살인미수 혐의 추가 적용 여부도 검토하고 있다.
pado@tf.co.kr
- 발로 뛰는 <더팩트>는 24시간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 · 카카오톡: '더팩트제보' 검색
- · 이메일: jebo@tf.co.kr
- · 뉴스 홈페이지: https://talk.tf.co.kr/bbs/report/write
- · 네이버 메인 더팩트 구독하고 [특종보자→]
- · 그곳이 알고싶냐? [영상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