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더팩트ㅣ김영봉 기자] 경찰이 장모를 흉기로 살해하고 아내를 납치해 구속 송치한 김성우(26)를 보완수사한다.
서울 송파경찰서는 최근 서울동부공소청이 김성우 사건 보완수사를 요구했다고 27일 밝혔다.
이번 보완수사 요구는 김 씨 범행의 계획성 등을 추가 확인하라는 취지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보완수사 요구가 내려온 것은 사실"이라며 "관련자 조사 등 구체적인 수사 사항은 확인해 드릴 수 없다"고 말했다.
경찰은 지난 20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보복살인과 보복감금, 특수폭행, 스토킹처벌법 위반, 가정폭력처벌법 위반 등 혐의로 김 씨를 구속 송치했다.
김 씨는 지난 11일 오전 5시35분께 서울 송파구 길거리에서 20대 아내 A 씨를 강제로 끌고 가려다 이를 말리는 50대 장모를 흉기로 찔러 숨지게 하고, A 씨를 차량에 태워 도주, 감금한 혐의를 받는다. 차량 안에서는 흉기를 소지한 채 A 씨의 얼굴을 수차례 폭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김 씨가 A 씨의 신고로 가정폭력 사건 수사가 진행되자 보복 목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판단했다. 김 씨는 지난 2월 A 씨와 혼인신고를 한 뒤 8월부터 별거했다. 8월 말 이혼조정을 신청했다가 취하했고, 현재 혼인무효 소송 중인 것으로 파악됐다.
사회복무요원인 김 씨는 8월 연락이 닿지 않는 아내를 찾아달라며 경찰에 신고했다. 서울 용산경찰서는 A 씨의 소재를 확인했지만, A 씨는 남편에게 폭행을 당했다며 자신의 거처를 알리지 말아 달라고 요청했다.
경찰은 이전에도 폭행이 있었다는 진술을 확보하고, 사건을 두 사람의 거주지가 있는 경기 수원권선경찰서로 이송했다. 경찰은 김 씨를 가정폭력 혐의로 입건했고, A 씨에게는 신변 보호용 스마트워치를 지급했다. 김 씨에게는 100m 이내 접근금지, 전기통신을 이용한 접근금지 등 임시조치도 내려졌다.
하지만 김 씨는 지난달 16일부터 범행 당일까지 총 18여 회에 걸쳐 A 씨를 스토킹하고 9회에 걸쳐 접근금지 임시조치를 위반한 것으로 드러났다.
김 씨는 A 씨를 차량에 태워 도주하는 과정에서 추적하던 고속도로순찰대 순찰차를 고의로 들이받고 경찰관 2명에게 각각 전치 2주의 상해를 입힌 혐의도 있다. 이에 경찰은 김 씨에게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과 특수공용물건손상 혐의도 적용했다.
경찰은 범행 당일 낮 12시35분께 강원 양양군의 야산에서 김 씨를 긴급체포했다. 김 씨는 당초 "우발적이었고 대화하려 한 것"이라는 취지로 주장했으나, 이후에는 진술을 거부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지난 19일 신상정보공개 심의위원회를 열고 김 씨의 신상정보를 공개했다.
kyb@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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