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술 유출' 전 삼성전자 부사장 2심도 징역 3년…법정구속

  • 이다빈 기자
  • 입력: 2026.10.27 11:39 / 수정: 2026.10.27 11:39
"영업비밀 자료 유출…정당한 권리 아냐"
전 직원들 징역 4년·징역 2년 형량 늘어
서울고법 형사3부(이승한 부장판사)는 27일 오전 부정경쟁방지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안승호 전 삼성전자 부사장에게 1심과 같은 징역 3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안 전 부사장의 보석을 취소하고 법정구속도 했다. /뉴시스
서울고법 형사3부(이승한 부장판사)는 27일 오전 부정경쟁방지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안승호 전 삼성전자 부사장에게 1심과 같은 징역 3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안 전 부사장의 보석을 취소하고 법정구속도 했다. /뉴시스

[더팩트 | 이다빈 기자] 삼성전자 내부 기밀 자료를 유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안승호 전 삼성전자 IP센터장(부사장)이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아 법정구속됐다.

서울고법 형사3부(이승한 부장판사)는 27일 오전 부정경쟁방지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안 전 부사장에게 1심과 같은 징역 3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안 전 부사장의 보석을 취소하고 법정구속했다.

함께 기소된 이동호 전 삼성디스플레이 출원그룹장에게는 징역 4년과 추징금 5억3000여만원을 선고했다. 안 전 부사장에게 내부 자료를 건넨 혐의를 받는 전 삼성전자 IP센터 직원 이모 씨는 징역 3년을 선고받았다. 이들 역시 모두 법정구속됐다.

재판부는 "삼성전자의 내부 분석 결과나 협상 전략을 직원으로부터 취득하고 이를 소송 관련 해외 기업에 전달한 행위를 특허권자로서 정당한 권리 행사라고 평가할 수 없다"며 "회사에 손해를 끼치고 사익을 취하는 배신적 행위에 대한 사회적 경종도 울릴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안 전 부사장은 2019년까지 IP센터장으로 일하며 특허 관련 업무를 총괄괄했다. 그는 퇴직한 후 특허관리기업(NPE) 시너지IP를 설립, 내부 직원으로부터 영업 비밀에 해당하는 내부 보고서를 건네받아 삼성전자를 상대로 제기한 특허 침해 소송에 활용한 혐의를 받는다.

안 전 부사장은 2021년 11월 미국 음향기기 업체 '테키야'의 오디오 녹음 특허를 삼성전자가 무단 사용했다며 미국 법원에 특허 침해 소송을 냈다.

1심은 지난 2월 안 전 부사장 등이 유출한 보고서는 영업비밀에 해당한다며 안 전 부사장에게 징역 3년을, 이 전 그룹장에게는 징역 3년과 추징금 5억3000여만원을, 이 씨에게 징역 2년을 각각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빼돌린 보고서는 삼성전자 IP센터, 기술분석팀, 법무팀 등 여러 직원이 수개월간의 분석을 바탕으로 상당한 노력과 비용을 들여 만든 영업비밀"이라며 "이를 유출하는 행위는 개별 기업에 피해를 줄 뿐 아니라 건전한 거래 질서에도 악영향을 주는 중대한 범죄"라고 했다.

answerin@tf.co.kr

발로 뛰는 <더팩트>는 24시간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 카카오톡: '더팩트제보' 검색
· 이메일: jebo@tf.co.kr
· 뉴스 홈페이지: https://talk.tf.co.kr/bbs/report/write
· 네이버 메인 더팩트 구독하고 [특종보자→]
· 그곳이 알고싶냐? [영상보기→]
A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