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리적 문제 있다면 상소로 시정"
![[더팩트ㅣ국회=남용희 기자]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2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의 법무부 등에 대한 종합감사에서 국민의힘 의원들에게 항의하고 있다.](https://img.tf.co.kr/article/home/2026/10/26/202662551792999662.jpg)
[더팩트 | 김해인 기자] 오세훈 서울시장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항소심 무죄 판결을 두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여야가 충돌했다. 여당은 판결의 정당성을 문제 삼으며 조희대 대법원장 탄핵을 주장했고, 야당은 이재명 대통령 사건을 거론하며 맞섰다. 법원행정처는 개별 재판은 각 재판부의 독립적인 판단 사항이라며 대법원장의 관여 가능성에 선을 그었다.
이성윤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6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종합국정감사에서 오 시장의 항소심 무죄 판결과 이 대통령 사건의 파기환송 판결 등을 거론하며 "조희대 대법원장 탄핵만이 답이라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느냐"고 질의했다.
노경필 법원행정처장은 "대법원장께서 사법 행정의 대표이시기는 하지만 특히 하급심 재판에 대해서는 대법원장을 포함한 그 누구도 관여할 수 없고 관여하지도 않고 있다"고 답했다.
이어 "각 재판부에서 독자적으로 증거와 사실관계에 따라서 유무죄를 정하고 형량을 정했을 뿐 대법원장을 포함한 대법원이나 법원행정처에서 전혀 관여하지 않았다"며 "조희대 사법부가 어떻게 했다고 하는 말씀에 대해서는 적절하지 않지 않나 하는 생각"이라고 말했다.
김기표 민주당 의원은 오 시장의 항소심 판결문을 거론하며 "이렇게 하면 처벌받을 정치인이 없을 것"이라며 "전체적으로 엉망진창이다. 고등법원이라고 할 수 없을 정도로 논리가 뒤섞여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노 처장은 "개별 사건에 대해 언급하는 건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한다"며 "법리적인 문제가 있다면 상소를 통해 시정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반면 곽규택 국민의힘 의원은 오 시장이 재판을 성실히 받아 무죄를 선고받았다고 주장했다. 곽 의원은 "오 시장 무죄가 나왔다고 대법원장 탄핵 이유가 하나 늘었다는 비상식적인 이야기를 국감에서 하고 있다"며 "이재명 사건은 왜 빨리 재판하지 않느냐는 것부터 항의해야 맞지 않느냐"고 말했다.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은 "오 시장의 항소심 무죄 판결이 대법원장 탄핵 사유가 되느냐"며 "조희대 대법원장이 서울고법 형사7부에 오 시장에게 무죄를 내리라고 지시한 정황이 있느냐"고 물었다. 노 처장은 "전혀 대법원장께서는 그 재판에 관여하지 않으신 것으로 (안다)"고 답했다.
김한규 민주당 의원은 오 시장 사건의 상고심 심리 과정과 처리 기한을 문제 삼았다. 김 의원은 1심과 2심의 판단이 엇갈린 사건에서 증거의 증명력에 대한 판단이 경험칙과 논리법칙에 어긋날 경우 대법원이 원심을 파기할 수 있는지 질의했고, 노 처장은 가능하다는 취지로 답했다.
김 의원은 이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사건이 대통령 후보라는 이유로 대법원에서 이례적으로 신속하게 처리된 점을 거론하며 오 시장 사건도 신속하게 심리할 것인지 물었다. 노 처장은 "재판에는 행정처가 관여하지 않아서 말씀드리기는 어렵다"며 "담당 재판부가 결정할 사안"이라고 선을 그었다.
hi@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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