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수청 '1호 구속 송치'…동남아 국적 대마 밀수범

  • 선은양 기자
  • 입력: 2026.10.25 17:32 / 수정: 2026.10.25 17:32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이 대마 밀수범을 공소청에 구속 송치했다. /뉴시스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이 대마 밀수범을 공소청에 구속 송치했다. /뉴시스

[더팩트ㅣ선은양 기자]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이 대마 밀수범을 공소청에 구속 송치했다. 피의자를 구속 상태로 공소청에 넘긴 첫 사례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수청 마약수사국은 지난 23일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를 받는 동남아시아 국적 A 씨를 인천공소청에 구속 송치했다. 서울중수청은 서울과 인천, 경기북부, 강원지역을 관할 지역으로 한다.

A 씨는 국제우편물에 대마 약 2.5㎏을 숨겨 국내로 밀반입하려 한 혐의를 받는다.

서울중수청은 A 씨를 긴급체포한 뒤 지난 17일 인천공소청에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인천공소청은 다음날 인천지법에 구속영장을 청구했고, 법원은 같은 날 증거인멸과 도주 우려가 있다고 판단해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중수청 출범 이후 첫 피의자 구속 사례였다.

수사팀은 구속된 A 씨를 인천 지역 경찰서 유치장에 수용하고, 수사관들이 현지로 이동해 조사하는 방식으로 수사를 진행한 것으로 전해졌다.

인천공소청은 서울중수청이 확보한 증거와 수사 기록 등을 최대 20일간 검토한 뒤 A 씨의 기소 여부를 판단할 예정이다.

yes@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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