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입헹굼물 주지않고 음주측정하면 위법수집증거"

  • 장우성 기자
  • 입력: 2026.10.25 10:11 / 수정: 2026.10.25 10:11
"헹굼물 규정한 시행규칙은 형소법상 적법절차"
입 헹굼물을 제공하지 않은 음주 측정 결과로 운전자를 처벌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더팩트 DB
입 헹굼물을 제공하지 않은 음주 측정 결과로 운전자를 처벌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더팩트 DB

[더팩트ㅣ장우성 기자] 입 헹굼물을 제공하지 않은 음주 측정 결과로 운전자를 처벌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천대엽 대법관)는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된 A 씨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대전지법으로 돌려보냈다.

A 씨는 2023년 10월 혈중알코올농도 0.081% 상태(면허 취소 수준)로 운전하다 적발돼 재판에 넘겨졌다.

1,2심은 모두 A 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 씨는 2019년에도 음주운전으로 벌금 100만원 약식명령을 받은 적도 있었다.

A 씨는 경찰이 음주 측정 당시 입헹굼물을 제공하지 않아 입 속에 잔류 알코올이 남아 혈중알콜농도 수치가 높게 측정됐다고 주장했다.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은 호흡조사로 음주측정을 하는 경우 경찰공무원이 따라야 하는 절차 중 하나로 ‘입 안의 잔류 알코올을 헹궈낼 수 있도록 운전자에게 음용수를 제공할 것’이라고 규정한다.

1,2심은 모두 A 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A 씨가 사건 당일 지구대에 도착한 후 음주측정을 거부하다가 갑자기 음주측정기를 입에 물고 바람을 부는 바람에 경찰관이 음주측정 전에 음용수를 제공하지 못했다며 피고인에게 귀책사유가 있다고 지적했다.

대법원은 운전자에게 음용수를 주지않고 측정한 혈중알코올농도는 형사소송법상 위법수집증거라며 A 씨의 주장을 인정했다.

시행규칙조항은 대외적 구속력이 있는 법규명령이며 여기서 정한 ‘입헹굼물 제공 절차’는 형사절차에서 국민의 기본권을 보장하기 위해 마련된 형사소송법상 적법한 절차에 해당한다고 봤다.

이같은 절차에 따르지 않고 호흡조사 음주측정을 했다면 그 측정 결과는 증거능력이 배제돼 유죄의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leslie@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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