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북부지법 형사합의11부(최경서 부장판사)는 23일 존속살해 혐의로 기소된 A(24) 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 /더팩트 DB
[더팩트ㅣ안디모데 기자] 80대 친할아버지를 흉기로 살해한 20대 여성이 1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았다.
서울북부지법 형사합의11부(최경서 부장판사)는 23일 존속살해 혐의로 기소된 A(24) 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A 씨에게 존속살해 혐의가 아닌 존속상해치사 혐의가 적용된다고 봤다. 재판부는 "피해자의 급소가 아닌 어깨 부위를 조준했고, 범행도구를 숨기거나 은닉하려 하지도 않았다"며 "범행 이후 119 구급대원의 지시에 따라 피해자를 살리기 위해 상당한 정도의 심폐소생술을 시행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살해의 고의성이 있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일시적인 감정을 이기지 못하고 피해자에게 사망이라는 돌이킬 수 없는 결과를 발생시킨 것은 어떤 이유로도 용납될 수 없는 반사회적 범죄로 죄책이 매우 무겁다"면서도 "A 씨가 범행의 사실관계를 인정하고 있고 초범인 점, 유족들이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라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A 씨는 지난 5월18일 오전 11시53분께 서울 동대문구에서 80대 친할아버지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elahep1217@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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