벌금 100만 원 이상 형 확정시 대선 출마 불가

[더팩트 | 정예은 기자] 정치브로커 명태균 씨에게 여론조사 결과를 제공받고 비용을 자신의 후원자에게 대납하도록 한 혐의로 1심에서 벌금 1000만 원을 선고받은 오세훈 서울시장의 항소심 선고가 23일 나온다.
서울고법 형사7부(구회근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2시 오 시장과 강철원 전 서울시 정무부시장, 후원자 김한정 씨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2심 선고기일을 연다. 이날 선고는 생중계된다.
오 시장은 지난 서울시장 보궐선거를 앞둔 지난 2021년 명 씨에게 총 10차례에 걸쳐 여론조사 결과를 제공받고 후원자인 김 씨에게 비용 3300만 원을 대납하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1심 재판부는 지난 7월 오 시장의 혐의를 일부 유죄로 인정해 당선무효형인 벌금 1000만 원을 선고했다. 당시 재판부는 오 시장이 5회, 약 2100만 원 상당을 대납하게 한 혐의만 유죄로 봤다.
이에 오 시장과 민중기 특별검사팀(김건희 특검) 모두 항소했다.
항소심에선 김 씨와 명 씨 사이 통화 녹취록이 새로운 증거로 제출됐다. 녹취록에는 명 씨가 김 씨에게 "오세훈이는 몰라요. 내가 알아서 할게, 걱정하지 말아요"라고 말하는 대목이 담겼다.
또 명 씨가 "로데이터 보고서를 김종인 위원장하고 지상욱 의원에게 다 줬다"며 "오 시장이 달라고 하면 주지만 먼저 주지 말라고 한 건 수치만 보고 자기가 잘 나온 줄 알 것 같아서"라고 말한 대목도 공개됐다.
오 시장은 이 녹취록을 근거로 여론조사 의뢰는 김 씨가 자신 모르게 의뢰한 것일 뿐 자신은 관여한 바가 없다며 무죄를 주장하고 있다. 명 씨는 서울시장 보궐선거 후보 단일화 전략을 두고 나눈 대화라는 내용의 의견서를 냈다.
특검팀은 지난 2일 열린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오 시장에게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추징금 3300만 원도 함께 구형했다.
특검팀은 유력 정치인인 오 시장이 정치활동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여론조사 비용을 대납하도록 하고 책임을 회피하고 있다며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오 시장은 "명태균이 접근했지만 신뢰하지 못할 사람으로 알아봤고, 단 한 차례의 가벼운 소통도 없었다"면서도 "명태균을 단호히 끊어내지 못하고 계속 접근할 여지를 줘 법정에 서게 된 데 대해 깊은 반성의 말씀을 드린다"며 울먹였다.
만약 오 시장이 항소심에서도 벌금 100만 원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대법원에서도 확정되면 정치자금법에 따라 시장직을 상실한다. 향후 5년간 피선거권이 박탈돼 차기 대선에도 출마할 수 없게 된다.
다만 무죄나 100만원 미만 형이 선고되면 대법원에서의 전망도 밝아질 것으로 보인다.
ye9@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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