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더팩트ㅣ설상미 기자] 이른바 '이화영 회유 의혹'을 받는 박상용 인천공소청 부부장 검사가 직무정지 상태에서 유튜브 등에 자주 출연하면서 정치적 발언을 하고 있다는 주장이 나왔다. 이정현 검찰총장 직무대행(공소청 차장검사)은 공직자로서 적절하지 않다고 밝혔다.
손솔 진보당 의원은 22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공소청 본청 국정감사에서 박 검사의 유튜브 출연 등 외부 활동을 문제 삼으며 정치적 중립 의무 위반 가능성을 지적했다.
손 의원은 "박 검사가 직무정지 후 방송, 유튜브 등에 출연한 게 공개된 것만 확인해도 35번이 넘는다"며 "어제도 시사저널TV 유튜브에 나가 정부의 인사평가와 법제처장에 대한 비판, 조희대 대법원장 탄핵 문제까지 논평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손 의원이 "박 검사는 방송에 출연할 때마다 인천공소청 부부장검사 직함으로 소개되고 있다"고 비판하자, 이 직무대행은 "국민의 공복인 공직자로서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된다"고 답했다.
손 의원은 "개인적인 의견을 밝히는 것과 검사라는 직위를 이용해서 정치적 영향력을 행사하는 것은 완벽하게 다른 문제"라며 "박 검사의 방송 출연, 정치적 발언 전반에 대해서 형사수사 필요성까지 검토해야 하지 않겠느냐"고 물었다.
이에 이 직무대행은 "지난 10월 2일 이후는 저희가 직접 수사를 할 수 없기 때문에 감찰이나 진상 확인을 통해서 사실관계를 철저히 파악 후에 합당한 조치를 취하도록 하겠다"고 답했다.
박 검사는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 수사 과정에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 측에 부당하게 자백을 요구하고 음식물과 접견 편의를 제공했다는 의혹 등으로 감찰을 받았다.
법무부는 지난 4월 직무상 의무 위반과 수사 공정성에 의심을 살 만한 언행 등을 이유로 박 검사의 직무를 정지했다. 당초 2개월이었던 직무정지 기간은 지난 5월 '별도 발령 시까지'로 변경되면서 사실상 무기한 연장됐다.
대검찰청은 지난 5월 감찰위원회 심의를 거쳐 박 검사에 대해 정직 2개월의 징계를 법무부에 청구했다.
이후 근무시간 중 페이스북에 글을 게시하고 상부에 서면보고 없이 국민의힘이 단독 개최한 '민주당의 공소취소·재판조작 진상규명 청문회'에 참석한 행위 등에 대해서도 추가 징계를 청구했다.
법무부 검사징계위원회의 최종 징계 결정은 아직 이뤄지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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