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청 건축허가 효력은 내년 4월까지 정지

[더팩트ㅣ선은양 기자] 이중근 부영그룹 회장과 조정호 메리츠금융지주 회장의 한강 조망권 분쟁에서 법원이 조 회장의 주택 신축 공사를 중단해 달라는 이 회장 측 요청을 또 한 번 받아들이지 않았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민사37-3부(박은영 김종기 민정석 고법판사)는 전날 이 회장이 조 회장을 상대로 낸 공사 중지 가처분 신청 항고심에서 이 회장 측 항고를 기각했다.
조 회장이 이 회장의 서울 용산구 한남동 자택 인근에 단독주택을 짓기 시작하면서 두 사람의 법정 다툼은 시작됐다.
이 회장 측은 신축 주택이 한강 조망을 가리고 건축법에도 어긋난다며 지난 5월 공사 중지 가처분을 신청했다.
1심을 맡은 서울서부지법은 지난 7월 이 회장의 신청을 기각했다. 조 회장의 주택이 들어서면 이 회장 자택의 조망이 일부 제한될 수 있지만, 두 주택이 대각선으로 놓여 있어 한강 조망이 완전히 가려지지는 않는다고 봤다.
당시 신축 주택의 골조 공사가 이미 끝나 공사를 멈추더라도 실익이 크지 않다는 점도 고려했다.
이 회장 측은 항고심에서 조망권 침해뿐 아니라 건물 높이와 층수 산정, 도로 용도폐지와 매각 절차의 위법성도 문제 삼은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항고심 재판부도 이 회장 측 공사 중지 요청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 회장 측은 별도로 서울행정법원에 용산구청장을 상대로 조 회장 주택의 건축허가 무효확인 소송을 제기하고 집행정지도 신청했다.
서울행정법원은 지난 12일 집행정지 신청을 인용했다. 이에 따라 용산구청이 조 회장에게 내준 건축허가 처분의 효력은 내년 4월11일까지 정지된 상태다.
본안 소송은 다음 달 27일 시작될 예정이다.
yes@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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