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소송법 제118조 해석 쟁점

[더팩트 | 정예은 기자] 고 이예람 중사 사망 사건 수사 과정에서 압수수색 영장 사본을 받지 못했다며 대법원을 상대로 낸 재판소원 사건의 공개변론이 21일 열린다. 지난 3월 재판소원 제도 도입 7개월 만에 열리는 첫 공개변론이다.
헌법재판소는 이날 오후 3시 김영수 법무법인 대륜 변호사가 대법원을 상대로 낸 재판소원 사건의 변론기일을 연다.
김 변호사는 2022년 7월 고 이예람 중사 사망 사건을 수사하던 안미영 특별검사팀의 압수수색을 받았다. 참고인 신분으로 주거지와 사무실 등에서 진행됐다.
김 변호사는 당시 특검이 압수수색영장 사본을 주지 않은 채 영장을 집행했고, 압수수색 요건도 충족하지 않았다며 서울중앙지법에 준항고를 제기했다. 준항고란 수사기관 처분에 불복해 법원에 취소나 변경을 요구하는 절차다.
법원은 "참고인은 피의자가 아니므로 압수수색 영장 사본을 교부받을 권리가 없다"며 준항고를 일부만 받아들였다.
대법원은 지난 2월 원심 판단에 위법이 없다며 김 변호사 측 재항고를 기각했다.
이에 김 변호사는 지난 4월 대법원의 결정을 취소해 달라며 헌재에 재판소원을 냈다.
압수수색 영장 사본 교부 대상에 관한 형사소송법 조항을 위헌적으로 해석·적용한 대법원 결정으로 평등권과 재판청구권 등을 침해당했다는 이유였다. 피의자에게 압수수색 영장사본을 교부하도록 한 형사소송법 118조가 참고인에게도 적용돼야 한다고도 주장하고 있다.
헌재는 지난 5월 이 사건을 전원재판부에 회부했다. 청구인인 김 변호사와 대한변호사협회장, 이해관계인인 법무부 장관과 대리인 정부법무공단 등에 변론기일 출석을 요구하기도 했다.
법무부는 "피의자가 아닌 피압수자는 기소 및 형사재판을 받을 지위에 있지 않으므로 피의자의 방어권 보장을 위한 형소법 118조를 적용할 수 없다"며 "피의자가 아닌 피압수자에게도 압수수색영장 사본을 교부할 경우 수사의 밀행성이 침해될 우려가 있다"는 반대 의견을 냈다.
변협은 "위법한 압수수색의 경우 현장에서 직접 지적하고 시정을 요구해야 하는데, 단순 영장 제시만으로는 피의자가 아닌 피압수자의 권리를 보호하기에 부족하다"고 반박했다.
ye9@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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