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국민참여재판 내년 1월11일 시작…증인 18명

  • 선은양 기자
  • 입력: 2026.10.20 18:34 / 수정: 2026.10.20 18:34
열흘 진행…재판부 "증인 이렇게 많은 국참 처음"
공소청, 피고인 신문 예고…문 측 진술 거부할 듯
전 사위의 급여와 주거비 명목으로 뇌물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문재인 전 대통령의 국민참여재판이 내년 1월11일 시작된다./남용희 기자
전 사위의 급여와 주거비 명목으로 뇌물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문재인 전 대통령의 국민참여재판이 내년 1월11일 시작된다./남용희 기자

[더팩트ㅣ선은양 기자] 전 사위의 급여와 주거비 명목으로 뇌물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문재인 전 대통령의 국민참여재판이 내년 1월11일 시작된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조순표 부장판사)는 20일 문 전 대통령의 특정범죄가중법상 뇌물 혐의 사건 8차 공판준비기일에서 "이 사건은 국민참여재판으로 결정됐음을 고지한다"며 내년 1월11일을 첫 공판기일로 정했다.

재판은 같은 달 22일까지 주말을 제외하고 열흘간 진행된다. 첫날 오전 배심원 선정 절차를 마치고 오후부터 공소청의 공소 요지 진술 등 본격적인 심리가 시작될 예정이다.

이후 증인신문은 1월 20일까지 진행하고, 증인신문을 마친 뒤 피고인 신문을 진행할 계획이다.

재판부는 문 전 대통령의 딸 다혜 씨와 전 사위 서 모 씨를 포함해 증인 18명을 채택했다. 재판부는 "증인신문을 이렇게 많이 하는 국민참여재판은 제가 알기로 처음"이라며 증인들이 예정대로 출석할 수 있도록 협조해달라고 당부했다.

공소청은 문 전 대통령과 공동 피고인인 이상직 전 의원을 상대로 각각 30분씩 피고인 신문을 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문 전 대통령 측은 "문 전 대통령은 피고인 신문에서 진술거부권을 사용해 응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양측은 공소장 변경과 추가 증인 채택을 놓고도 공방을 벌였다. 공소청은 "서 씨가 받은 급여와 주거비뿐 아니라 취업 기회 자체도 뇌물로 볼 수 있다는 내용을 예비적 공소사실로 추가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에 문 전 대통령 측은 공소사실 범위를 벗어난다며 다투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문 전 대통령은 이 전 의원이 실소유자로 있던 타이이스타젯에 전 사위인 서 씨를 임원으로 채용하게 한 뒤 급여 등 명목으로 2억1700여만 원의 뇌물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현 공소청)은 당시 서 씨가 채용되면서 문 전 대통령이 딸 부부에게 주던 생활비 지원을 중단하는 등 경제적 이익을 얻었다고 보고 있다.

이 전 의원에겐 서 씨를 채용해 급여 명목으로 뇌물을 준 혐의와 서 씨를 채용해 타이이스타젯에 금전적 손해를 입혔다는 업무상 배임 혐의가 적용됐다.

yes@tf.co.kr

발로 뛰는 <더팩트>는 24시간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 카카오톡: '더팩트제보' 검색
· 이메일: jebo@tf.co.kr
· 뉴스 홈페이지: https://talk.tf.co.kr/bbs/report/write
· 네이버 메인 더팩트 구독하고 [특종보자→]
· 그곳이 알고싶냐? [영상보기→]
A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