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소장 맥락 지적도…김건희 재판은 증거목록 보완 지시

[더팩트ㅣ선은양·이다빈 기자] 권창영 특별검사팀(종합특검)이 기소한 사건에서 공소사실 등에 대한 재판부 지적이 잇따르고 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7-3부(류창성 장성훈 오창섭 부장판사)는 19일 오후 내란부화수행 혐의를 받는 전하규 전 국방부 대변인의 첫 공판을 진행했다.
전 전 대변인은 12·3 비상계엄 선포 당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과 박안수 전 육군참모총장의 지시를 받고 계엄 포고령을 기자들에게 문자로 전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종합특검은 전 전 대변인 공소장에 '피고인은 박안수가 포고령 문건에 서명한 직후, 박안수를 포함한 공보전략실 내 인원들에게 전파하라고 지시했다'고 적었다.
이에 재판부는 "'박안수를 포함한'이라는 표현이 맞나. 오기가 아닌가"라고 지적했다. 박 전 총장이 공보전략실 직원인지, 전 전 대변인의 지시를 받은 것인지 문장만으로는 분명하지 않다는 취지다.
종합특검은 "박 전 사령관이 공보전략실 소속이라는 뜻이 아니라 당시 그 자리에 있었다는 의미"라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그럼 문장이 안 맞지 않나. 그러면 표현을 달리하셔야 한다"며 "박안수가 공보전략실 내 인원도 아닌 것 같고 지시받은 대상도 아닌 것 같은데 이건 검사가 말한 취지하고 문장이 맞지 않는 것 같다"고 말했다.
또한 전 전 대변인이 대통령실 홍보수석과 대변인에게 계엄 선포문 공표를 요청하려 연락을 시도했다는 대목에는 행위가 이뤄진 시점과 끝난 시점을 특정해달라고 요구했다.
재판부는 "행위를 특정해야 어떤 인식과 의도 아래 이뤄진 것인지 파악할 수 있다"고 말했다.
공소장에 문자 발송 시스템을 통한 포고령 발송을 지시한 사람으로 전 전 대변인과 이 모 대령이 함께 적힌 대목도 지적했다.
재판부는 "왜 공소사실과 아무 관련 없는 이 모 대령이 이 문장에 등장하나. 공범인가"라고 물었다. 종합특검 측은 포고령 배포와 관련해 전 전 대변인만 기소했다고 설명했다.
이날 오전에 열린 김상환 전 육군본부 법무실장의 내란 부화수행 혐의 사건에서도 공소사실의 맥락을 보완하라는 지적이 나왔다.
종합특검은 김 전 실장이 계엄이 국헌문란 목적이라는 점을 인식하고도 육군 지휘부에 법적 조언을 하지 않았고, 계엄 다음날인 2024년 12월4일 새벽 국회에서 계엄 해제 요구안이 가결된 뒤에도 계엄사령부 구성을 위한 이른바 '계엄 버스'에 탑승했다고 보고 있다.
재판부는 공소장에 버스 탑승과 계엄사 구성의 선후 관계가 명확히 드러나지 않는다고 봤다.
재판부는 "버스 탑승이 어떤 의미인지가 먼저 나오고 그 다음에 구체적 상황을 쓰면 이해가 쉬울 것 같다"며 "(버스 탑승이) 계엄사 구성을 위한 것이라는 게 주된 공소사실 내용 같은데 선후 관계가 이해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같은 시간 열린 김 여사 관저 이전 의혹 재판에서는 종합특검이 낸 증거목록의 입증 취지를 구체적으로 적으라는 요구가 나왔다.
재판부는 증거목록에 '공소사실'이라고만 적힌 항목을 두고 "공소사실 네 글자만 적으면 어떡하느냐"며 "어느 항목에 관련된 내용인지는 알아볼 수 있는 정도가 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종합특검에 증거별 입증 취지를 구체적으로 적고, 관련 사건의 증인신문조서 가운데 추가 제출할 자료가 있는지도 검토하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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