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종섭 해외 도피' 1심 무죄 윤석열…2심서 "신속히 재판해야"

  • 이다빈 기자
  • 입력: 2026.10.19 11:47 / 수정: 2026.10.19 11:47
특검 추가 증인 신청에 반발
16일 2차 공판준비기일 예정
서울고법 형사10-1부(이상호 이재신 이혜란 부장판사)는 19일 오전 윤석열 전 대통령의 범인도피 및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 첫 공판준비기일을 열었다. 사진은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왼쪽)과 윤 전 대통령. /더팩트 DB
서울고법 형사10-1부(이상호 이재신 이혜란 부장판사)는 19일 오전 윤석열 전 대통령의 범인도피 및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 첫 공판준비기일을 열었다. 사진은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왼쪽)과 윤 전 대통령. /더팩트 DB

[더팩트ㅣ이다빈 기자]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을 호주대사로 임명해 해외로 도피시킨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윤석열 전 대통령 측이 항소심 첫 재판에서 특검팀의 추가 증거조사에 반대하며 신속한 재판을 요구했다.

서울고법 형사10-1부(이상호 이재신 이혜란 부장판사)는 19일 오전 윤 전 대통령의 범인도피 및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 첫 공판준비기일을 열었다. 공판준비기일은 피고인 출석 의무가 없어 윤 전 대통령 등은 출석하지 않았다.

이날 재판에서 이명현 특별검사팀(채상병 특검)은 추가 증인 신청과 공소장 변경 등을 이유로 공판준비기일을 한 차례 더 진행해 달라고 요구했다. 다만 변호인 측은 강하게 반대했다.

윤 전 대통령 측 변호인은 "1심 외에 추가 증인은 굳이 필요하지 않을 것 같다"고 말했다. 함께 기소된 조태용 전 국가안보실장 측 변호인은 "추가 입증 계획은 대부분 수사 외압 사건과 관련된 부분이다. 이 사건과 별개"라며 "추가 증거조사 자체에 동의하지 않는다"고 했다.

장호진 전 외교부 1차관 측 변호인도 "수사 외압 사건은 이 사건과 무관하다. 다시 증인신문이나 증거조사를 하는 것은 이 사건에 아무 영향이 없고, 특별히 새로운 주장도 없다"며 "특검팀의 증거 신청을 기각하고, 재판부에서 신속 판단해 피고인들의 법적 불안을 해소해 달라"고 요구했다.

서울고법 형사10-1부(이상호 이재신 이혜란 부장판사)는 19일 오전 윤석열 전 대통령의 범인도피 및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 첫 공판준비기일을 열었다. /사진공동취재단
서울고법 형사10-1부(이상호 이재신 이혜란 부장판사)는 19일 오전 윤석열 전 대통령의 범인도피 및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 첫 공판준비기일을 열었다. /사진공동취재단

이에 재판부는 "법에 정한 원칙에 따라 신속 진행하려 한다. 가능한 범위 내에서 빠르게 진행할 것"이라며 "증인신문이나 증거조사를 신청할 경우, 이 사건과 어떤 관련성이 있는지와 입증 취지를 분명히 밝혀달라"고 강조했다.

재판부는 특검팀에 공소사실과 배경사실을 구분할 것을 요청하고, 공판기일 지정을 위해 오는 11월16일 오전 10시 공판준비기일을 한 차례 더 열기로 했다.

윤 전 대통령은 채상병 사건 수사 외압 의혹의 핵심 피의자로 공수처 수사를 받던 이 전 장관을 호주대사로 임명해 도피시킨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조 전 실장, 장 전 차관, 이시원 전 대통령실 공직기강비서관 등은 윤 전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이 전 장관의 대사 임명 및 출국 과정에 관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과 심우정 전 검찰총장은 대사 임명 이후 이 전 장관의 출국금지를 해제하도록 지시한 혐의로 기소됐다.

특검팀은 'VIP 격노설'과 함께 수사 외압 의혹이 불거지면서 이 전 장관이 공수처에 고발되자 윤 전 대통령이 자신에게까지 수사가 확대되는 것을 막기 위해 이 전 장관을 대사로 임명했다고 봤다.

하지만 1심 재판부는 지난달 11일 공소사실 모두 범죄의 증거를 찾을 수 없다며 윤 전 대통령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함께 기소된 이들도 모두 무죄를 선고받았다.

윤 전 대통령에게 이 전 장관을 도피시키려는 의사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호주대사 임명은 범인 도피 행위가 아니라고 봤다.

또 대통령에게 외교사절과 공관장을 임명할 폭넓은 권한과 재량이 있는 만큼, 수사 대상자를 해외 대사로 임명했다는 사실만으로 범인도피 행위라고 단정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answerin@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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