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중앙지법 형사27단독 이예림 판사는 16일 협박 및 모욕 혐의로 기소된 30대 여성 A 씨에게 벌금 600만원을 선고했다. /남용희 기자
[더팩트ㅣ이다빈 기자] 배우 한지민을 상대로 협박과 모욕성 글을 반복적으로 게시한 30대 여성이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7단독 이예림 판사는 16일 협박 및 모욕 혐의로 기소된 30대 여성 A 씨에게 벌금 6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A 씨는 공개적으로 모욕적인 글을 작성하고 SNS를 중단하라고 협박했다"며 "온라인 공간의 익명성에 기대 타인을 비난하고 악의적인 소문을 퍼뜨리는 것에 경종을 울릴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한지민을 공격한 게시글은 그 내용과 횟수, 전체적인 맥락 등에 비춰 공포심을 느낄 수 있도록 하는 해악의 고지에 해당한다"며 "실제 해악을 가하려는 의도가 없었다고 해도 협박의 고의가 있었다고 본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다만 "초범인 점과 신체적 위해를 가하거나 영화를 망치려는 의사까지 있었다고 보이지 않는다"면서 "잘못한을 깨닫고 반성한다는 말을 믿고 선고했다. 자신의 잘못을 되돌아보고 다시는 같은 잘못을 저지르지 않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A 씨는 지난 2024년 9~10월 자신의 SNS에 '한지민이 출연하는 영화에 훼방을 놓겠다', '입 닫아라' 등 19차례에 걸쳐 한지민을 협박하거나 모욕하는 내용의 게시글을 올린 혐의를 받는다. A 씨는 해당 게시글에 한지민과 그의 지인들까지 태그한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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