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납 차량' AI로 끝까지 추적…하루 단속에 621대 적발

  • 김영봉 기자
  • 입력: 2026.10.16 13:00 / 수정: 2026.10.16 13:00
과태료 2억6987만원·통행료 8650만원 체납
연말까지 단속…"상습·장기 체납자 엄정 대응"
경찰청은 지난 15일 행정안전부·지방정부·한국도로공사와 상습 체납 차량 합동단속을 실시한 결과 과태료 체납 차량 544대와 통행료 체납 차량 77대를 적발했다고 16일 밝혔다. /경찰청
경찰청은 지난 15일 행정안전부·지방정부·한국도로공사와 상습 체납 차량 합동단속을 실시한 결과 과태료 체납 차량 544대와 통행료 체납 차량 77대를 적발했다고 16일 밝혔다. /경찰청

[더팩트ㅣ김영봉 기자] 경찰청은 지난 15일 행정안전부·지방정부·한국도로공사와 상습 체납 차량 합동단속을 실시한 결과 과태료 체납 차량 544대와 통행료 체납 차량 77대를 적발했다고 16일 밝혔다.

544대의 체납 과태료는 총 3636건, 2억6987만원이었다. 77대의 체납 통행료는 총 4940건, 8650만원에 이르는 것으로 집계됐다.

이번 단속에는 총 1699명이 투입됐다. 각 기관의 체납 정보와 인공지능(AI) 시스템 등을 활용해 차량 이동 경로와 운행 유형을 분석하고 단속 지점을 선정했다. 현장에서는 체납 차량 자동 판독장치 등을 이용했다.

경찰은 연말까지 합동단속을 이어갈 방침이다. 운행정지 명령 차량이나 불법명의 차량 운행, 상습 통행료 미납 등은 형사처벌도 추진한다.

체납자가 직접 운전하고 교통법규를 위반한 사실이 확인되면 과태료를 범칙금으로 전환하고 벌점을 부과할 계획이다. 벌점 내역에 따라 면허 정지·취소 처분도 집행한다.

올 1~9월 범칙금 전환 처분은 866건, 면허 정지는 13건, 면허 취소는 6건으로 집계됐다.

같은 기간 번호판 영치 차량은 13만7282대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71% 늘었다. 번호판 영치는 차량 과태료를 30만원 이상, 60일 이상 체납할 경우 등록번호판을 떼어 보관하는 조치다.

고평기 경찰청 생활안전교통국장은 "앞으로도 상습·장기 체납자에 대해서는 철저히 추적해 엄정하게 대응하겠다"며 "국세청 등 관계기관과 협력해 체납자에 대한 면밀한 실태 확인 및 관리 강화에 더욱 힘쓰겠다"고 말했다.

kyb@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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