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쪼개기 후원' 혐의로도 별도 기소

[더팩트 | 정예은 기자] 공천 대가로 1억 원의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징역형을 선고받고 재구속된 강선우 무소속 의원이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강 의원 측은 이날 서울중앙지법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징역 2년6개월을 선고받은 지 하루 만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단독 이춘근 부장판사는 지난 14일 강 의원에게 징역 2년6개월을 선고하고 1억 원의 추징을 명했다. 함께 기소된 김경 전 서울시의원은 징역 1년, 강 의원의 전 지역구 보좌관 남 모 씨는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남 씨가 몰래 김 전 의원에게 돈을 받아 사용하고 이를 숨기기 위해 허위자백을 했다는 강 의원 측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김 전 의원이 건넨 쇼핑백에 돈이 들어있는지 몰랐다는 주장도 배척했다.
재판부는 "공천받으려던 김 전 의원으로서는 공천에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강 의원이 아닌 다른 사람에게 1억 원이라는 거액을 건넬 이유가 없다"며 "남 씨가 강 의원 몰래 금품을 받을 동기나 이유도 찾을 수 없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더불어민주당 공천관리위원으로서 공천에 막강한 영향력을 가지고 있던 강 의원은 김 전 의원이 돈을 건넬 것이란 사실을 알면서도 이를 용인했다"며 "공천 과정에서 거액의 불법 정치자금을 주고받은 범행은 후보자 추천 절차의 공정성과 정당 제도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훼손했다"고 질타했다.
강 의원과 김 의원은 지난 2022년 1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서울 용산구의 한 호텔에서 시의원 후보 공천을 대가로 1억 원이 담긴 쇼핑백을 주고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이들은 1억3000여만 원을 여러 사람의 이름으로 나눠 후원한 이른바 '쪼개기 후원'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로도 추가 기소됐다.
강 의원과 김 전 의원의 첫 재판은 오는 30일 열린다. 이 사건 역시 같은 재판부가 심리한다.
ye9@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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