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검, '31일 구속만료' 김건희 추가 구속영장 요청

  • 김해인 기자
  • 입력: 2026.10.15 15:35 / 수정: 2026.10.15 15:35
대법원에 "계속 구속할 필요성 있어"
[더팩트 | 송호영 기자] 자본시장법 위반과 정치자금법 위반,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등의 혐의를 받는 김건희 여사가 1심에서 징역 1년 8개월을 선고받은 1월 28일 오후 서울역 대합실에서 재판 장면이 방송되고 있다.
[더팩트 | 송호영 기자] 자본시장법 위반과 정치자금법 위반,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등의 혐의를 받는 김건희 여사가 1심에서 징역 1년 8개월을 선고받은 1월 28일 오후 서울역 대합실에서 재판 장면이 방송되고 있다.

[더팩트 | 김해인 기자] 민중기 특별검사팀(김건희 특검)이 이달 말 구속 기간이 끝나는 김건희 여사의 추가 구속영장 발부를 대법원에 요청했다.

특검팀은 "피고인 김건희에 대한 구속기간 만기가 다가옴에 따라 계속 구속할 필요성이 있어 대법원 재판부에 직권으로 구속영장을 발부해 달라는 요청서를 제출했다"고 15일 밝혔다.

김 여사의 구속기간은 오는 31일 만료된다.

김 여사의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위반(알선수재) 사건을 심리 중인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오는 22일 두 번째 전원합의기일을 진행한다. 첫 기일은 사건이 전합에 회부된 지 약 두 달 만인 지난달 29일 열렸다.

특검팀은 김 여사의 구속 만기까지 선고기일이 지정되지 않을 가능성이 커지자 이날 요청서를 제출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달 말까지 김 여사 사건 선고가 나오지 않거나 대법원이 구속영장을 직권 발부하지 않으면 김 여사는 구속기간 만료로 석방된다.

hi@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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