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더팩트ㅣ이다빈 기자] 유튜버 쯔양(본명 박정원)을 스토킹하고 협박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김세의 가로세로연구소 대표가 "유명한 공인에 대한 사실을 적시한 것일 뿐"이라며 혐의를 거듭 부인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0단독 정아영 판사는 15일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과 스토킹처벌법 위반, 협박 등 혐의로 기소된 김 대표의 2차 공판을 열었다.
이날 황토색 수의를 입고 법정에 출석한 김 대표는 "대부분 사안이 사실적시 명예훼손 혐의에 해당하는 사안"이라며 "유흥업소 근무, 탈세, 낙태 의혹 관련 내용인데 이미 유명한 박 씨에 대해 사실을 적시한 게 사실적시 명예훼손에 해당하냐"고 말했다.
앞서 지난 8월 열린 첫 공판에서도 김 대표는 박 씨의 사생활에 관한 내용은 사실이며 공익적 목적으로 방송한 만큼 명예훼손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김 대표 측은 "고소에 이르러 급기야 기소까지 됐다. 처음 서울 강남경찰서에서는 불송치를 내렸는데 이를 번복한 건 사회적·정치적 영향에 의한 결정인 것 같다"며 "어떻게 스토킹과 강요, 협박 혐의가 적용되는지 의문이다. 오명을 쓰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방송에서 강조했던 것은 쯔양의 과거가 아니라, 자신의 과거를 말하며 고인이 된 전 남자친구의 명예를 훼손한 점"이라며 "쯔양이 거짓 해명하는 것을 방치할 수 없다는 사명감을 갖고 진실을 밝혀달라는 요구에 의해 방송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방송에서 문제가 될 수 있는 부분은 묵음 처리한 후 비공개했다"고 덧붙였다.
다음 공판기일은 오는 12월10일 오후 2시 30분에 진행된다.
김 대표는 유튜브 채널 가로세로연구소를 통해 박 씨의 사생활을 공개해 명예를 훼손한 혐의를 받는다. 추가 폭로를 암시하는 방식으로 허위사실이 담긴 박 씨 관련 영상을 반복적으로 게시해 스토킹하고 협박한 혐의도 있다.
김 대표는 지난 2024년 7월 "전 남자친구의 폭행과 강요로 유흥업소에서 일했다는 박 씨의 주장은 사실이 아니다"는 취지로 언급했다. 이에 박 씨는 김 씨를 경찰에 고소했다.
이밖에 김 대표는 배우 김수현이 미성년자였던 고 김새론과 교제했다는 등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지난 6월 구속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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