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소청은 보석 반대…"2차 가해 우려"

[더팩트 | 이다빈 기자] 배우 김수현이 미성년자였던 고 김새론과 교제했다는 등 허위 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기소된 김세의 가로세로연구소 대표가 "무죄가 명백하다고 확신하기 때문에 도주할 이유가 없다"며 보석 허가를 요청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6부(이현경 부장판사)는 15일 오전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과 성폭력처벌법·스토킹처벌법 위반, 강요미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 대표의 2차 공판준비기일을 열었다. 이날 재판에선 김 대표가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게 해 달라며 청구한 보석 심문도 함께 진행됐다.
황토색 수의를 입고 법정에 출석한 김 대표는 "구속됨으로써 이미 악마화됐다. 있지도 않은 목소리로 인터뷰를 만든 사람으로 낙인 찍혀 명예가 훼손됐다"며 "당당하게 재판을 받아 무죄를 받을 것이라고 확신하기에 도주할 이유가 없다"고 주장했다.
김 대표 측 변호인은 "인공지능(AI)로 음성파일을 조작하지 않았고, 허위사실이라는 점을 몰랐다. 구속영장 청구 사유가 소멸됐다"며 "모든 증거가 수집돼 있어 증거 인멸 우려도 없다. 공황장애 등 건강과 신체에 위협을 느끼고 있는 상태에서 김 대표를 수감 상태로 두는 것은 무죄추정의 원칙에 타당한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반면 공소청은 김 대표의 보석을 반대했다. 공소청은 "구치소 수감 중에도 가세연 관계자들에게 편지를 발송하는 방식으로 방송하고 재판 서류를 유출했다"며 "석방되면 이 재판을 방송에 활용할 우려가 있고, 피해자를 향한 2차 가해 문제도 분명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구속기한이 만료되면 피해자 개인정보를 활용한 유튜브 방송 금지와 주거지 제한 등을 보석 허가 요건으로 포함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구했다.
재판부는 오는 28일 오전 오전 10시30분 3차 공판준비기일을 진행할 예정이다.
김 대표는 지난해 자신이 운영하는 유튜브 채널에 '김수현이 김새론과 미성년자 시절부터 6년간 교제했다'거나 '김 씨의 채무 변제 요구가 고인 사망에 직접적인 원인이 됐다'는 등 허위사실을 영상을 25차례 유튜브 방송을 통해 퍼뜨린 혐의를 받는다.
김 씨의 신체 일부가 노출된 사진을 공개하고, 미성년자 시절 교제 사실을 인정하는 취지의 공개 사과를 하지 않을 경우 사생활 관련 자료를 추가로 공개할 것처럼 위협한 혐의도 있다.
앞서 김 대표는 증거 인멸 및 도주 우려를 이유로 지난 5월 구속됐다. 이에 구속적부심도 청구했으나, 법원은 기각했다.
김 대표는 조국 조국혁신당 혁신정책연구원장 아들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와 유튜버 쯔양(본명 박정원)의 사생활과 허위사실이 포함된 영상을 반복적으로 게시해 협박한 혐의로도 재판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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