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지용 '집단행동' 이중잣대에 거센 질타…"완전 내로남불"

  • 설상미 기자
  • 입력: 2026.10.14 17:33 / 수정: 2026.10.14 17:33
윤 징계 반대 성명 참여...위법성 부인
대장동 항소 포기 비판 성명엔 즉답 피해
김지용 초대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장 후보자가 14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 출석해 질의에 답변을 하고 있다. /배정한 기자
김지용 초대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장 후보자가 14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 출석해 질의에 답변을 하고 있다. /배정한 기자

[더팩트ㅣ설상미 기자] 김지용 초대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장 후보자가 과거 윤석열 전 검찰총장 징계 반대 집단성명 참여를 두고 여야 의원들에게 '내로남불'이라는 비판을 받았다. 자신의 성명 참여는 국가공무원법 위반이 아니라면서도 최근 검사장들의 집단성명에 대해서는 판단을 피했다.

권영진 국민의힘 의원은 14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인사청문회에서 김 후보자가 윤 전 총장을 정치검사로 판단한 시점을 따져 물었다. 김 후보자는 "법무부 감찰이 될 때쯤, 징계청구되고 직무배제 명령이 날 때쯤"이라고 답했다.

김 후보자는 서울고검 차장검사로 재직하던 2020년 11월 추미애 당시 법무부 장관의 윤 전 총장 직무배제 및 징계청구에 반대하는 검사장 17명의 공동성명에 참여했다. 당시 검사장들은 검찰의 정치적 중립과 법치주의 훼손 등을 우려하며 징계청구와 직무배제 조치의 재고를 요청했다.

김 후보자는 이날 청문회에서 직무배제 과정에 절차적 문제가 있어 성명에 참여했다는 입장을 밝혔다.

권 의원이 "후보자를 비롯한 검사장들의 행동은 공무원이 집단행동을 해서는 안 된다고 하는 국가공무원법 제66조 위반이라는 주장이 있는데 동의하느냐"고 묻자 김 후보자는 "그런 규정이 있는 걸로 안다"고 답했다.

권 의원이 재차 "본인 행동이 공무원법 위반이라고 생각하느냐"고 묻자 김 후보자는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김지용 초대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장 후보자가 1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 출석해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배정한 기자
김지용 초대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장 후보자가 1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 출석해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배정한 기자

반면 권 의원이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와 관련해 검사장 18명이 낸 집단성명의 위법성을 묻자 김 후보자는 "이 자리에서 말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며 즉답을 피했다.

이에 권 의원은 "비겁하다. 소신 있게 얘기하라"라며 "왜 여야 할 것 없이 김 청장에 대해서 임명하면 안 된다고 얘기하는지 아느냐. 위치가 달라질 때마다 얘기가 다른 것"이라고 질타했다.

이어 "완전 내로남불"이라며 "본인이 할 때는 집단항명이 공무원법 위반이 아니라고 하고, 똑같은 사건은 얘기 못 하겠다고 하는 거, 이게 소신이느냐"라고 비판했다.

이어 김영배 더불어민주당 의원도 김 후보자의 과거 집단성명 참여를 문제 삼았다.

김 의원이 "17명 검사장이 성명서에 이름을 올렸는데 그걸 집단행동이라고 안 하면 뭐라고 하느냐"고 묻자 김 후보자는 "저는 그 당시에 다른 검사장들과 어떤 의사교환도 하지 않았다"고 해명했다.

그러나 중수청 간부들이 같은 방식으로 공동성명을 발표할 경우 집단행동에 해당하느냐는 질문에는 "개별적으로 봐야겠지만 집단행동으로 볼 수도 있을 것 같다"고 답했다.

이에 김 의원은 "일반 공무원은 벌써 징계받고 잘렸을 것"이라며 "검사들의 반복적인 집단행동과 정권에 대한 항명 때문에 정치검찰이라는 비판을 받는 것 아니냐"고 질타했다.

이어 "본인이 한 행동은 로맨스고 남들이 하면 불륜이고 그런 건 아닐 것 아니냐"며 과거 행동에 대한 명확한 입장 표명과 사과가 있어야 초대 중수청장으로서 리더십을 세울 수 있다고 강조했다.

김 후보자는 "일부 공감하고 있다"며 "유념하고 반성하겠다"고 밝혔다.


snow@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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