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지용 "기소·유죄까지 수사관 책임…책임수사제 강력 시행"

  • 김해인 기자
  • 입력: 2026.10.14 16:30 / 수정: 2026.10.14 16:30
국회 행안위 중수청장 후보자 인사청문회
"특정 세력 주도 안 돼, 조직 기강 잡혀야"
김지용 초대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장 후보자가 14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 출석해 질의에 답변을 하고 있다. /국회=배정한 기자
김지용 초대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장 후보자가 14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 출석해 질의에 답변을 하고 있다. /국회=배정한 기자

[더팩트 | 김해인 기자] 김지용 중대범죄수사청장 후보자가 사건을 맡은 수사관이 기소 여부와 유죄 판결까지 책임지는 '책임수사제'를 시행하겠다고 밝혔다. 수사기관 간 '핑퐁'으로 피해자 보호에 공백이 생기는 일을 막고 장기미제 사건 관리에도 나서겠다는 방침이다.

진종오 국민의힘 의원은 14일 오후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서 열린 중수청장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관계기관이 수사 책임을 서로 미루다가 증거가 사라지거나 피해가 계속되는 사태가 발생할 수 있다"며 "그런 사건이 발생했을 때 담당 수사관과 행정안전부 장관, 중수청장 중 누가 책임지느냐"고 물었다.

김 후보자는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다를 것"이라면서도 "공소청에서 보완수사를 요구했는데 중수청이 제대로 못 했다면 당연히 저의 책임이라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또 장기미제 사건 관리를 위한 책임수사제 도입 구상도 밝혔다.

김 후보자는 장기간 처리되지 않은 사건을 국민에게 공개할 계획이 있는지 묻는 진 의원에게 "방치된 장기사건 등을 뽑아볼 수 있도록 할 것"이라며 "제가 중수청장 자리에 가게 된다면 책임수사제를 강조하고 싶다"라고 밝혔다.

이어 "경찰도 그렇고 중수청도 앞으로 자기가 맡은 사건은 죄가 된다고 판단해서 송치했다면 그걸로 끝이면 안 된다"며 "그 사건이 기소되는지, 기소돼서 유죄가 나는지 여기까지 수사관이 책임져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책임수사제를 강력하게 시행할 것이고 상벌도 확실하게 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임은정 광주지방중대범죄수사청장이 6일 오전 전남광주시 북구 광주지방중수청에서 도어스테핑을 열고 발언하고 있다. /뉴시스
임은정 광주지방중대범죄수사청장이 6일 오전 전남광주시 북구 광주지방중수청에서 도어스테핑을 열고 발언하고 있다. /뉴시스

조직 운영과 내부 기강 확립 의지도 드러냈다.

박정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임은정 광주중수청장이 김 후보자에 대해 강한 반대입장을 표명했고, 김 후보자는 도어스테핑에서 임 청장 행동이 조직기강을 훼손하는 부적절한 행위라고 말했다"며 "중수청은 수사조직이기 때문에 민주성을 확보하되 조직 기강을 잡아야하는 과제가 있는데 앞으로 조직 운영을 어떻게 할 것인가"라고 물었다.

김 후보자는 "중수청은 다양한 전문가들이 모인 기관"이라며 "어떤 특정 세력이 주도하면 안 된다고 생각한다. 수평적 조직문화를 만들 것"이라고 답했다.

다만 "남의 잘못을 수사하는 수사기관이고, 그런 조직일 수록 내부적으로 기강은 잡혀있어야 된다"고 강조했다.

hi@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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