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천헌금 1억' 강선우 오늘 1심 선고…구형은 징역 4년

  • 정예은 기자
  • 입력: 2026.10.14 00:00 / 수정: 2026.10.14 00:00
1억 건넨 혐의 김경 전 시의원도 함께 선고
공천을 대가로 1억 원의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한 혐의로 기소된 강선우 무소속 의원에 대한 선고가 14일 나온다. /이새롬 기자
공천을 대가로 1억 원의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한 혐의로 기소된 강선우 무소속 의원에 대한 선고가 14일 나온다. /이새롬 기자

[더팩트 | 정예은 기자] 공천을 대가로 1억 원의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한 혐의로 기소된 강선우 무소속 의원에 대한 선고가 14일 나온다. 지난 3월 구속기소 된 지 224일 만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단독 이춘근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1시30분 강 의원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사건 선고공판을 연다. 같은 혐의로 기소된 김경 전 서울시의원과 강 의원의 전 지역구 보좌관 남 모 씨도 함께 선고받는다.

검찰은 지난달 16일 결심공판에서 강 의원에게 징역 4년을 선고하고 1억 원의 추징을 명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공천을 금전 거래의 대상으로 삼는 것은 공정한 경쟁 기회를 훼손하고 정치에 대한 국민 신뢰를 무너뜨리는 무거운 범죄"라며 "그럼에도 강 의원은 모든 책임을 김 전 의원과 남 씨에게 돌리고 있다"고 질타했다.

김 전 의원과 남 씨에게는 각각 징역 2년과 징역 1년을 구형했다.

강 의원과 김 전 의원은 지난 2022년 1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서울 용산구의 한 호텔에서 시의원 후보 공천을 대가로 1억 원이 담긴 쇼핑백을 주고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강 의원은 더불어민주당 서울시당 공천관리위원이었고, 김 전 의원은 강 의원의 지역구인 서울 강서구의 시의원 후보로 단수공천 돼 당선됐다.

강 의원은 지난 4월 첫 공판 때부터 혐의를 전부 부인하며 무죄를 주장하고 있다.

ye9@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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