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소청 전환 뒤 특검 파견검사 공소유지 자격 공방 계속

[더팩트ㅣ선은양 기자] 조은석 특별검사팀(내란특검)이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과 김용군 전 제3야전군사령부 헌병대장(대령)의 이른바 햄버거집 회동 폐쇄회로(CC)TV 영상를 법정에서 재생하며, 두 사람이 비상계엄 임무를 함께 논의했다고 주장했다. 1심이 김 전 대령에게 무죄를 선고한 핵심 근거인 계엄 가담 인식 부족 주장을 정면으로 반박한 것이다.
서울고법 형사12-1부(이승철 조진구 김민아 부장판사)는 8일 내란 우두머리 등 혐의를 받는 윤 전 대통령의 항소심 속행공판을 열었다.
특검팀은 이날 노 전 사령관의 이른바 햄버거집 회동 CCTV 영상을 재생했다. 영상에는 김 전 대령이 노 전 사령관이 꺼낸 서류를 살피고 수첩에 메모하는 모습 등이 담겼다.
특검팀은 "김 전 대령이 계엄 관련 계획을 알지 못했고, 노 전 사령관의 제안을 거절했다는 취지의 주장은 영상과 맞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김 전 대령이 노 전 사령관의 설명을 들으며 서류를 함께 들여다보고, 여러 차례 메모를 남겼다는 것이다.
특히 특검팀은 노 전 사령관이 손으로 머리에 무언가를 씌우는 듯한 동작을 하고, 김 전 대령도 비슷한 동작을 하는 장면을 제시했다.
이를 두고 비상계엄 선포 뒤 선관위 직원의 신병을 확보해 두건이나 복면 등을 씌운 뒤 수도방위사령부 벙커로 호송하는 방안을 논의한 정황일 수 있다고 설명했다.
특검팀은 "영상 전체에서 김 전 대령이 노 전 사령관에게 항의하거나 군사경찰 동원을 만류하는 모습은 확인되지 않는다"며 "두 사람이 서류를 함께 살펴보고 노 전 사령관의 설명을 경청하는 장면이 반복된다"고 밝혔다.
반면 김 전 대령과 노 전 사령관 측은 CCTV만으로는 두 사람이 실제로 어떤 대화를 나눴는지, 김 전 대령이 무엇을 메모했는지 알 수 없다며 반박했다.
노 전 사령관이 선관위 직원 체포나 호송 계획을 설명했다는 특검 측 주장은 "유죄를 관철하려는 근거 없는 소설"이라고 지적했다.

이날 윤 전 대통령 측은 공소청 출범 뒤 특검에 출석하는 검사들의 소속과 파견명령을 확인해야 한다며 공소유지 자격 문제를 제기했다.
특검팀은 "현재 출석 검사들은 모두 공소청 소속이며, 특검 파견 근무 검사는 기일마다 파견명령을 받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어떤 검사와 어떤 자료를 문제 삼는지 피고인 측이 구체적으로 특정해야한다"며 재판부에 소송지휘를 요구했다.
재판부는 피고인 측이 필요한 자료와 확인할 사항을 의견서로 구체화해 제출하면 특검팀이 이에 답변하고 자료를 내도록 하겠다고 정리했다. 파견검사의 자격 흠결 여부에 대해서는 따로 판단 하지 않았다.
윤 전 대통령은 위헌·위법한 비상계엄을 선포하고, 국헌 문란을 목적으로 폭동을 일으킨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yes@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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