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더팩트ㅣ설상미·이다빈 기자] 12·3 비상계엄 당시 계엄에 관여할 목적으로 해양경찰청을 동원한 혐의로 기소된 김종욱 전 해양경찰청장과 안성식 전 해경 기획조정관이 첫 재판에서 혐의를 부인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8-3부(최영각 장성진 정수영 부장판사)는 7일 오전 10시 김 전 청장과 안 전 조정관의 내란부화수행 및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 사건 첫 공판준비기일을 열었다. 공판준비기일에는 피고인의 출석 의무가 없지만 두 사람 모두 이날 법정에 출석했다.
김 전 청장과 안 전 조정관은 공소사실을 전부 부인했다.
김 전 청장 측은 비상계엄 당시 합동참모본부의 요청을 받고 경비국장에게 낮은 직급의 직원 1명을 연락관으로 파견하라고 지시한 사실은 인정했다. 다만 이 지시가 직권남용에 해당하는지는 법리적으로 다투겠다는 입장이다.
김 전 청장 측은 "연락관 파견은 계엄법 시행령에 근거가 있다"며 "'의무 없는 일'이 어떤 법령이나 절차에 어긋나는지 특검 측에 구체적으로 밝혀달라"고 말했다.
안 전 조정관 측도 공소사실을 모두 부인했다. 특히 비상계엄 선포 이후 국회의 계엄 해제 의결 전까지 열린 회의에서 한 발언은 계엄 실무자 매뉴얼에 따른 것으로 위법성이 조각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안 전 조정관 측은 "폭동을 지원하기로 마음먹었다는 사실 자체를 부인한다"라며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관해서는 남용할 직권 없었고, 실제로 지시하거나 추진할 직권이 없었으므로 결국 범죄사실 자체가 성립이 안 된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이날 공판준비절차를 종결하고 오는 11월 3일 오전 10시 첫 정식 공판을 진행하기로 했다.

두 사람은 해경이 계엄 합동수사본부에 자동 편제되도록 방첩사 내부 규정을 변경하는 데 관여하고, 비상계엄 선포 이후 전국 해경 지휘관 회의에서 직원들의 총기 휴대를 지시한 혐의를 받는다. 종합특검은 윤석열 전 대통령과 같은 충암고 출신인 안 전 조정관이 2023년부터 방첩사와 교류하며 관련 규정 변경에 관여했다고 보고 있다.
해경 직원 1명을 합참에 정부 연락관으로 파견하고 해경 구금시설을 제공하려 한 혐의도 있다. 종합특검은 이들이 비상계엄에 관여할 목적으로 합수부에 파견할 해경 인력을 늘리는 과정에서 직권을 남용했다고 판단했다.
앞서 조은석 특별검사팀(내란특검)도 해경의 내란 가담 여부를 수사하며 안 전 조정관을 피의자로 입건해 세 차례 조사했지만 최종 불기소 처분했다. 비상계엄 선포만으로 위법성을 인식하기 어려웠다는 안 전 조정관의 주장을 뒤집을 증거를 확보하지 못했다는 이유였다.
반면 종합특검은 윤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직후 열린 해경 지휘관 화상회의에서 안 전 조정관이 합수부 인력 파견 등을 주장한 점 등을 토대로 내란 가담 혐의가 있다고 보고 다시 수사해 재판에 넘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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