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더팩트ㅣ선은양 기자] 정치브로커 명태균 씨에게 여론조사 결과를 무상으로 제공받은 혐의로 1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은 윤석열 전 대통령의 항소심 선고가 7일 나온다.
서울고법 형사7부(구회근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2시 윤 전 대통령과 명 씨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사건 항소심 선고공판을 진행한다.
윤 전 대통령은 김건희 여사와 공모해 2021년 6월부터 2022년 3월까지 명 씨에게 58차례에 걸쳐 2억7000만 원 상당의 여론조사 결과를 무상으로 제공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민중기 특별검사팀(김건희 특검)은 지난달 11일 열린 2심 결심공판에서 1심 구형량과 같이 징역 4년에 추징금 1억3720만원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명 씨에게도 원심 구형량과 같은 징역 3년을 구형했다.
윤 전 대통령은 최후 진술에서 "당시 모든 여론조사에서 가장 앞서고 있었기 때문에 사실상 정권교체에 대한 국민 열망에 끌려 나오다시피 출마했던 상황이라 제가 나서서 여론조사를 의뢰할 필요도 없었다"며 "여론조사 결과를 위해 조작을 했다는 등의 주장은 명예훼손적"이라고 말했다.

앞서 1심은 재판부는 공소사실 중 14차례, 약 2792만여 원의 여론조사 결과를 제공받은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윤 전 대통령에게 징역 2년과 추징금 1396만여 원을 선고했다.
명 씨는 징역 1년6개월을 선고받았다. 명 씨는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지만 지난 8월 보석 석방됐다.
같은 혐의로 따로 재판받은 김 여사는 1·2심에서 모두 무죄 판결을 받았다. 같은 혐의를 놓고 각 하급심이 사실상 정반대의 판단을 내놓은 것이다. 현재 김 여사 사건은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심리하고 있다.
yes@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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