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 국감] 조희대 "국회·대통령, 대법원장 제청 관여 못 해…업무추진비 시정"
  • 김해인 기자
  • 입력: 2026.10.06 13:55 / 수정: 2026.10.06 14:41
"제2의 윤석열 꿈꾸나" 질의엔 "모욕적이고 슬픈 일"
[더팩트ㅣ국회=남용희 기자] 조희대 대법원장이 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대법원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 출석해 인사말을 하고 있다.
[더팩트ㅣ국회=남용희 기자] 조희대 대법원장이 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대법원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 출석해 인사말을 하고 있다.

[더팩트 | 김해인 기자] 조희대 대법원장이 대법관 제청권을 둘러싼 논란에 국회와 대통령이 관여할 수 없다는 입장을 거듭 강조했다.

조 대법원장은 6일 오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대법관 제청권과 관련해 "대법원장은 국회의 동의 절차, 대통령의 임명 절차에 전혀 관여할 수 없듯이 국회와 대통령도 대법원장의 제청에 전혀 관여할 수가 없다"고 밝혔다.

조 대법원장은 헌법 제104조를 근거로 들었다. 헌법 제104조 2항은 대법관을 대법원장의 제청으로 국회의 동의를 얻어 대통령이 임명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만큼 제청·동의·임명은 각 기관의 고유한 권한이라는 취지다.

이에 국정감사에서 대법관 제청 과정에 대한 증언을 요구할 헌법적 근거가 없다고 주장했다. 그는 "헌법상 아무런 근거 없이 동의 절차를 담당하는 국회의 한 부분인 법사위가 다른 한 축인 제청권을 담당하는 대법원장의 제청에 간섭하는 것은 헌법이 명문으로 정한 기관 간의 권한 분배와 사법권 독립에 반해 위헌"이라고 지적했다.

대통령과의 사전 협의에 대해서는 그동안 대법원장이 신속하고 원활한 대법관 임명을 위해 자진해서 협력해온 것일 뿐 헌법상 근거가 있는 절차는 아니라고 주장했다. 대통령과 협의하지 않더라도 헌법상 문제가 없고, 역대 대통령들도 결과적으로 대법원장의 제청권을 존중해왔다는 것이다.

조 대법원장은 증인 선서나 증언을 거부한 이유를 놓고 "국회가 인사청문 절차상 편의를 위해 인사혁신처장에게 반드시 임명동의요청서를 제출하도록 법률에서 규정하는데 이는 대법원장의 제청과는 전혀 관계 없다"며 "대법원장은 제청으로써 모든 헌법상의 권한과 의무가 끝났다고 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더팩트ㅣ국회=남용희 기자] 조희대 대법원장이 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대법원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 출석해 인사말을 하고 있다.
[더팩트ㅣ국회=남용희 기자] 조희대 대법원장이 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대법원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 출석해 인사말을 하고 있다.

이성윤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조 대법원장의 업무추진비 집행 내역을 문제 삼았다. 이 의원은 조 대법원장이 업무추진비로 대법원과 한남동 공관 인근 식당에서 회식하며 고가의 술을 구입했다고 지적했다.

조 대법원장은 "저는 술을 한 방울도 마시지 않는다"며 "업무추진비 카드를 본 적도 없다. 법원행정처 담당자가 카드를 가지고 약속을 잡으면 저는 가서 격려하는 것이지 예산이나 식사값이 얼마인지 전혀 모른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법관들이나 직원들이 육아 문제 등으로 자주 모이기 싫어하고, 업무추진 용도로 쓰려면 한 번씩 만나되 대신 그 사이에 못 먹어본 음식을 먹어보고 싶다는 게 구성원들의 소망이라 경우에 따라서 금액이 넘어가는 경우가 있던 모양"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저도 이번에 처음 알았다. 앞으로 그런 일 없도록 법원행정처에서 시정하겠다"며 "국민 여러분께 송구하단 말씀 드린다"고 덧붙였다.

[더팩트ㅣ국회=남용희 기자] 조희대 대법원장이 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대법원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 출석해 증인선서를 거부한 채 좌석에 앉아 있다.
[더팩트ㅣ국회=남용희 기자] 조희대 대법원장이 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대법원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 출석해 증인선서를 거부한 채 좌석에 앉아 있다.

또 이 의원은 "조희대 대법원은 국민 신뢰를 잃은지 오래됐다"며 "윤석열의 12·3 불법 계엄이라는 헌법 파괴 앞에서 침묵하고 대선 직전 이재명 사건을 파기환송해 사법 쿠데타를 일으켰다"고 질의했다. 그러면서 "사퇴하십시오. 이것이 국민 목소리"라고 주장했다.

조 대법원장은 "비상계엄과 관련해 대법원은 어느 기관보다 먼저 위헌적이라고 말했고, 제가 계엄사에서 인원을 파악하거나 명단을 달라고 하면 위헌적인 행위니까 절대 주지 말라고 했다"며 "절대 비상계엄에 협조한 바가 없다"고 강조했다.

손솔 진보당 의원은 조 대법원장을 향해 "혹시 제2의 윤석열을 꿈꾸는 것이냐"며 "법복 입고 정치하는 것 아니냐고 많은 국민들이 묻고 있다"고 물었다.

이에 조 대법원장은 "그런 말씀은 너무 모욕적이고 슬픈 일"이라고 반박했다. 이 과정에서 여야 의원들 사이에 고성이 오갔고 김태규 의원의 발언권이 정지됐다.

이날 조 대법원장은 일반 증인으로는 출석하지 않고 기관장 자격으로 인사말을 한 뒤 증인선서는 하지 않았다.

hi@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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