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더팩트 | 김해인 기자] 쌍방울 그룹에서 억대 뇌물을 받고 800만 달러 대북송금에 공모한 혐의로 대법원에서 징역형이 확정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 측이 재심 청구를 검토하고 있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 전 부지사 변호인단은 최근 대북송금 사건의 재심 청구 방안을 적극적으로 논의하고 있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수사도 진행 중인 만큼 변호인단 차원에서 대응 방안을 함께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 전 부지사는 지난해 6월 대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및 외국환거래법 위반 등으로 징역 7년,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징역 8개월을 각각 확정받았다. 벌금 2억5000만원과 추징금 3억2595만원도 함께 확정됐다.
이 전 부지사 측은 확정판결에 증거로 제출되지 않은 국가정보원 문건이 새롭게 확인된 점을 재심 사유로 보고 있다. 당시 수원지검에서 대북송금 사건을 수사한 박상용 검사의 징계 절차에서 수사 과정의 위법이 확인될 경우에도 재심 사유가 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앞서 이종석 국정원장은 지난 4월 국회 조작기소 진상규명 국정조사에서 윤석열 정부 당시 국정원이 대북송금 관련 보고 일부만 검찰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 등이 대북사업을 빌미로 주가조작을 시도했다는 첩보 등 재판에 제출되지 않은 문건이 다수 발견됐다고 했다.
법무부는 수사 과정의 규정 위반 등을 이유로 박 검사의 징계 절차를 진행 중이다. 박 검사는 지난 1일 페이스북을 통해 지난달 30일 열릴 예정이던 검사징계위원회가 10월 초순으로 미뤄진 뒤 별도 통보가 없다며 자신의 징계가 대북송금 사건 기소의 적법성에 흠집을 내기 위한 것이라고 반발했다.
hi@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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