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소청 출범에 검사 지위 논란…종합특검 "계속 파견"
  • 김해인, 정예은 기자
  • 입력: 2026.10.02 19:09 / 수정: 2026.10.02 19:09
'관저 이전 예산 불법 전용' 재판 중단에 입장
공소청·중대범죄수사청이 출범한 2일 오후 서울 서초구 공소청에 지워진 ‘검찰’ 관련 표식 뒤로 공소청 깃발이 휘날리고 있다. /서예원 기자
공소청·중대범죄수사청이 출범한 2일 오후 서울 서초구 공소청에 지워진 ‘검찰’ 관련 표식 뒤로 공소청 깃발이 휘날리고 있다. /서예원 기자

[더팩트 | 김해인·정예은 기자] 공소청 출범으로 기존 검찰청 소속 특검 파견검사의 공판 참여 자격에 논란이 일고있다. 권창영 특별검사팀(종합특검)은 기존 파견은 그대로 유효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종합특검은 2일 기존 검찰청 소속으로 종합특검에 파견된 검사들의 소송 행위는 적법하다고 밝혔다.

이에 앞서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6부(이정엽 부장판사)는 이날 윤석열 전 대통령 관저 이전 과정의 예산 불법 전용 의혹 사건 재판을 중단했다. 재판부는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과 김대기 전 대통령실 비서실장, 윤재순 전 총무비서관, 김오진 전 관리비서관의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 사건 공소유지를 담당 중인 특검 파견검사의 출석이 적법한지 의문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검찰청 소속일 때 파견 명령이 청이 바뀌어도 유효하다는 규정이 명확히 있는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며 "향후에 새로운 파견 명령이 필요하다는 결론이 나오면 오늘 진행하는 게 무의미해질 수 있다. 절차가 무효가 될 가능성이 있다"고 했다. 결국 재판부는 종합특검 측에 파견 요청 절차를 진행하도록 한 뒤 결심공판을 오는 16일로 미루고, 10여분 만에 재판을 종료했다.

이에 종합특검은 공소청법 부칙 제7조와 8조를 근거로 기존 파견검사의 지위가 유지된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 조항은 '종전 검찰청 검사는 공소청 검사로 본다', '이 법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 검찰청 소관 사무 중 공소청이 승계하는 사무와 관련하여 검찰청의 공무원을 인용한 경우에는 공소청 소속 공무원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종합특검 관계자는 "종합특검에 파견근무 중인 검찰청 소속 공무원(검사)은 부칙에 의해 '공소청 소속 공무원(검사)'에 해당한다"며 "기존 검찰청 소속 검사의 종합특검 파견은 별도의 경과 규정이 없더라도 파견 기간 계속 파견된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고 강조했다.

실제 이날 다른 특검 재판에서는 재판을 그대로 진행하기도 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5부(백대현 부장판사)는 황교안 전 국무총리의 내란선동 혐의 사건에서 조은석 특별검사팀(내란특검) 파견검사들이 공소청 출범 이후 별도 파견명령을 받았는지 확인했다. 내란특검 측은 "소속기관이 바뀌었지만 별도 인사명령은 안 받았다. 파견명령도 불필요하다는 입장"이라고 답했다.

재판부는 "내란특검 측 공식 입장이라고 밝혔으니 재판을 진행하는 것으로 하겠다"고 했다.

오세훈 서울시장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항소심에서도 같 문제가 언급됐지만 재판은 예정대로 진행됐다. 서울고법 형사7부(구회근 부장판사)는 "검사 지위와 관련해 검찰청이 폐지되고 공소청으로 바뀌어서 문제되는 경우가 있는 것 같은데 법으로 따져보면 명확히 (규정이) 안 된 듯하다"며 "혹시 모르니 변론은 민중기 특별검사팀(김건희특검)에서 하고 이어서 검사들이 하라"고 했다. 실제로는 박노수 특검보가 대부분 직접 발언했다.

이밖에 한학자 통일교 총재와 윤한홍 국민의힘 의원 등 특검의 다른 기소 사건에서도 이날 파견검사의 공판 참여 자격을 이유로 재판이 중단되지는 않았다.

검찰의 수사와 기소 기능을 분리하는 형사사법체계 개편에 따라 이날 검찰청은 폐지되고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과 공소청이 각각 개청식을 열고 공식 출범했다.

hi@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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