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특검, '여론조사 대납 의혹' 오세훈 2심 징역 1년6개월 구형
  • 장우성 기자
  • 입력: 2026.10.02 14:46 / 수정: 2026.10.02 14:46
오세훈 서울시장이 2일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항소심 결심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이새롬 기자
오세훈 서울시장이 2일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항소심 결심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이새롬 기자

[더팩트ㅣ장우성 기자] 민중기 특별검사팀(김건희 특검)은 2일 서울고법 형사7부(구회근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오세훈 서울시장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사건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징역 1년6개월을 구형했다.


leslie@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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