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엘리엇 ISDS 환송중재서 패소…658억 배상
  • 장우성 기자
  • 입력: 2026.10.01 11:36 / 수정: 2026.10.01 11:36
법무부 범죄예방정책국과 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이사장 장재인)가 마약류 사범 수강명령 대상자의 재범방지 교육 및 상담을 위한 업무협약을 5일 체결했다. /이동률 기자
법무부 범죄예방정책국과 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이사장 장재인)가 마약류 사범 수강명령 대상자의 재범방지 교육 및 상담을 위한 업무협약을 5일 체결했다. /이동률 기자

[더팩트ㅣ장우성 기자] 정부가 미국 사모펀드 엘리엇이 제기한 국제투자분쟁(ISDS) 환송중재에서 패소했다.

1일 법무부에 따르면 미국 사모펀드 엘리엇이 한-미 자유무역협정에 따라 2018년 6월 제기한 ISDS 사건 환송중재 판정부는 전날 오후 7시(한국 시각) 한국 정부 패소 판정을 선고했다.

환송중재 판정부는 2015년 당시 한국 정부가 삼성물산・제일모직 간 합병에 찬성하도록 개입한 행위와 청구인 엘리엇의 손해 간 인과관계가 인정된다고 보고 정부가 엘리엣에 약 4849만 달러(약 658억원)와 지연이자 등을 배상할 것을 선고했다.

엘리엇은 2015년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 과정에서 청와대와 보건복지부가 국민연금공단에 찬성 압력을 넣어 손해를 입었다며 ISDS를 제기했다.

정부는 2023년 6월 중재판정부가 배상책임을 인정하자 영국 법원에 판정 취소소송을 제기해 국민연금을 국가기관으로 볼 수 없다는 일부 승소 판결을 받았다.

다만 영국 법원은 청와대와 보건복지부의 개입 행위와 엘리엇의 손해가 인과관계가 있는지는 중재판정부가 다시 판단하도록 했는데 다시 정부 패소 판결이 나온 것이다. 이번 환송중재 판정부는 원래 중재 판정부의 중재인 3명이 그대로 참여했다.

법무부 관계자는 "관계부처, 정부대리로펌 및 외부 전문가 등과 함께 판정문을 면밀하게 분석해 필요한 후속조치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leslie@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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