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심 평균 처리 기간 196.5일…'영구미제'도 증가

[더팩트 | 정예은 기자] 지난해 전국 법원에 접수된 형사사건은 약 170만 건으로 전년보다 소폭 감소했다. 반면 1심 소요 시간은 평균 190일을 넘어서며 최근 5년 중 가장 길었다.
1일 법원행정처가 발간한 '2026 사법연감'에 따르면 지난해 전국 각급 법원에 접수된 형사사건은 총 170만9821건으로 전년보다 3% 줄었다. 같은 기간 법원이 처리한 사건은 172만2943건이었다. 이는 정식 재판이 열리는 형사공판 사건뿐 아니라 약식명령과 영장 등 관련 사건을 모두 포함한 수치다.
최근 5년간 접수된 형사사건은 2021년 141만9293건, 2022년 151만7547건, 2023년 165만3686건, 2024년 176만2869건으로 증가하다 지난해 170만9821건으로 소폭 감소했다. 형사공판 사건은 총 34만2136건으로 전체의 20%를 차지한다.
심급별로 보면 1심은 22만2833건이 접수돼 전년 대비 7.15% 줄었고, 2심은 8만5031건으로 3.49%, 상고심은 3만4272건으로 전년 대비 37.7% 늘었다. 다만 상고심의 경우 동일인에 의한 과다 소송 제기 건수를 제외하면 실질적인 증가율은 2.05%에 그친다.
반면 1심 형사공판 평균 처리 기간은 평균 196.5일로 최근 5년 중 가장 길었다. 지난 2021년 175.8일, 2022년 180.4일, 2023년 178.6일, 2024년 185.3일로 등락하다 지난해 190일을 넘어섰다.
단독재판부 평균 처리 기간은 2024년 183.8일에서 지난해 195.1일로 11.3일 늘었다. 합의부 사건 평균 처리기간 역시 2024년 198.9일에서 지난해 206.5일로 7.6일 길어졌다.
이와 함께 1심 재판만 2년 넘게 이어지는 장기 미제 사건도 2024년 4223건에서 지난해 4843건으로 14.7% 늘었다.
피고인 불출석으로 구속영장이 2회 이상 발부되고 기소 후 1년이 지났지만, 소재불명으로 영장을 집행하지 못한 사건도 증가하는 추세다. 법원이 '영구미제'로 분류한 사건은 △2021년 503건 △2022년 487건 △2023년 501건 △2024년 505건 △2025년 524건으로 집계됐다.
지난해 1심 형사공판사건을 죄명별로 분류하면 사기·공갈죄가 4만78건으로 가장 많았다. 도로교통법위반(2만6562건), 상해·폭행죄(1만6351건), 절도·강도죄(9903건),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8279건) 등이 뒤를 이었다.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은 인원은 총 14만7286명으로 전체 처리 인원 23만2775명의 63.3%를 차지했다. 이 가운데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피고인은 총 33명이었다. 이밖에도 재산형을 선고받은 피고인은 5만8542명, 선고유예는 1960명, 무죄는 7167명으로 집계됐다.
구속·체포·압수수색 영장과 통신사실확인자료 제공 요청 등을 포함한 영장 사건 접수는 지난해 69만 건을 돌파하며 최근 10년 중 가장 많았다.
연도별 영장 사건 접수 건수는 △2021년 48만6697건 △2022년 52만6756건 △2023년 60만3769건 △2024년 68만6753건 △2025년 69만942건으로 꾸준히 증가했다. 여기엔 법원이 직권으로 발부한 영장도 포함된다.
ye9@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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