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3주기 맞은 이태원 참사. '10·29 기억과 안전의 길'을 찾은 추모객들의 모습./남윤호 기자
[더팩트ㅣ장우성 기자] 서울서부지검에 설치됐던 ‘이태원 참사 진상규명을 위한 합동수사팀’(합동수사팀)이 개정 형사소송법 등 시행에 따라 30일 활동을 종료했다.
대검찰청에 따르면 합동수사팀은 최성범 전 용산소방서장을 업무상과실치사상으로 불구속 기소, 이모 전 지휘팀장은 불기소 처분했다.
피해자 및 유족 2차 가해 사건으로는 많은 비방글을 게시한 법무사 조모 씨를 구속 기소하는 등 총 3명을 구속 기소했다.
합동수사팀은 그 밖에도 유가족협의회, 특조위, 개별 유가족 등의 수사요청에 따라 수사를 진행해 직무유기 혐의를 받은 남화영 전 소방청장 대행, 증거인멸 혐의를 받은 박희영 전 용산구청장 등은 지난 29일 불기소 처분했다. 국정조사 당시 허위 보고 내용을 방치했다는 행정안전부 소속 공무원들의 직무유기 혐의도 불기소했다.
참사 발생 전 필요한 조치를 하지않은 오세훈 서울시장 등의 업무상과실치사상 등 혐의는 CCTV자료, 휴대전화 포렌직 자료, 관련자 진술, 관련 법리 등에 따라 혐의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해 불기소 처분했다.
검찰 관계자는 "합동수사팀 운영 종료 및 공소청 전환 이후에도 경찰과의 실질적 협력을 통해 공백 없이 수사가 이어지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leslie@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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