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건희 특검, '매관매직' 2심 징역 5년에 상고
  • 설상미 기자
  • 입력: 2026.09.28 19:41 / 수정: 2026.09.28 19:41
세한도·바쉐론 시계 무죄 판단 대법원으로
김건희 여사 연루 의혹을 수사해 온 민중기 특별검사가 지난해 12월 29일 서울 종로구 KT광화문빌딩 웨스트에서 종합 브리핑을 열고 수사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이새롬 기자
김건희 여사 연루 의혹을 수사해 온 민중기 특별검사가 지난해 12월 29일 서울 종로구 KT광화문빌딩 웨스트에서 종합 브리핑을 열고 수사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이새롬 기자

[더팩트ㅣ설상미 기자] 민중기 특별검사팀(김건희 특검)이 김건희 여사의 이른바 '매관매직' 혐의에 징역 5년을 선고한 항소심 판결에 불복해 상고했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특검팀은 이날 김 여사의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등 혐의를 심리한 서울고법 형사15-3부(성언주원익선 이희준 고법판사)에 상고장을 제출했다. 김 여사 측도 지난 23일 상고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지난 22일 김 여사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 이우환 작가의 그림 한 점과 금거북이, 반클리프앤아펠 목걸이 등을 몰수하고 2440만원을 추징하라고 명했다. 1심 징역 7년과 추징금 6480만원에서 줄었다.

항소심은 1심이 유죄로 인정한 이배용 전 국가교육위원장의 세한도 복제품과 서성빈 드론돔 대표의 바쉐론 콘스탄틴 손목시계 수수 혐의를 무죄로 판단했다.

세한도 복제품을 놓고는 국가교육위원장 임명 청탁의 대가가 아니라 대통령실에 전시해 전통 한지를 알리기 위한 홍보 사업의 일환으로 전달됐을 수 있다고 봤다. 청탁 시기에 물품이 전달됐다는 이유만으로 김 여사가 대가관계를 인식했다고 인정할 수 없다는 판단이다.

3990만원 상당의 손목시계도 사업 청탁의 대가라는 증명이 부족하다고 봤다. 1심은 김 여사가 서 대표의 로봇개 사업을 알고 있었고, 서 대표가 사업상 도움을 기대하며 시계를 건넨다는 점도 미필적으로 인식했다고 판단했다.

반면 항소심은 김 여사가 시계 구매 대행을 부탁했다는 주장을 배척하기 어렵고, 시계를 받을 당시 서 대표의 사업을 알았다고 볼 정황도 부족하다고 결론냈다.

또 드론돔에 남은 사업 이익이 없고 시곗값은 계약금의 두 배가 넘는 점을 들어 시계를 청탁 대가로 보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나머지 금품 수수 혐의는 1심과 마찬가지로 유죄로 인정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대통령 당선인의 배우자이자 현직 대통령의 배우자로 국정 전반에 막대한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위치에 있었다"며 "공여자들이 대통령 배우자의 영향력 행사를 기대한다는 사실을 충분히 알 수 있었음에도 자신의 지위를 망각한 채 아무런 거리낌 없이 반복적으로 금품을 수수했다"고 지적했다.

snow@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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