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를 받는 김기현 국민의힘 의원이 31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4차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김성렬 기자
[더팩트ㅣ장우성 기자] 민중기 특별검사팀(김건희 특검)은 28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조형우 부장판사)는 심리로 열린 김기현 국민의힘 의원과 배우자 이모 씨의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 결심공판에서 각각 징역 1년, 징역 6개월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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