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연규·김성훈 검사 이어 올해 세 번째 권한쟁의

[더팩트 | 정예은 기자] 검사의 수사권을 폐지하는 개정 형사소송법 시행을 앞두고 현직 검사가 국회를 상대로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했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오세현 춘천지검 영월지청 검사는 지난 22일 개정 형소법을 가결한 국회의 입법 행위를 놓고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했다. 다음 달 2일 개정 형소법이 시행되기 전 효력을 정지해 달라며 효력정지 가처분도 함께 신청했다.
지난 7월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개정 형소법은 검사의 수사권을 폐지하고 사법경찰관에게 보완수사를 요구만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오 검사는 헌재가 1997년 전두환·노태우 전 대통령이 법원의 추가 구속영장 발부를 놓고 청구한 헌법소원 심판 사건에서 내린 합헌 결정을 근거로 삼았다.
1심 재판부는 당시 두 구속기간 동안 재판이 끝나기 어렵게 되자 구속영장에 포함되지 않은 다른 범죄에 대해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이에 두 사람은 검사가 청구하지 않은 구속영장은 위헌이라며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했다.
헌재는 합헌 결정을 내리면서 헌법이 검사의 신청에 의해 법관이 발부한 영장을 제시해야 한다고 규정한 것은 수사단계에서 수사기관을 지휘하기 위해서이며 공판 단계에는 불필요하다고 밝혔다
오 검사의 헌법소원 청구 전에도 여러 현직 검사가 검찰개혁 관련 법률을 두고 헌재의 문을 두드렸다.
지난 5월 송연규 서울고검 검사는 공소청법과 중수청법 등을 놓고 국회를 상대로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했다. 국회가 검찰청을 폐지하고 수사와 기소 기능을 각각 중수청과 공소청으로 나누면서 검사에게 부여된 수사·소추 및 영장 관련 권한을 침해했다는 취지였다.
송 검사는 지난 7월 헌재가 권한쟁의 본안 판단을 내릴 때까지 공소청법과 중수청법 등의 효력을 멈춰달라는 취지의 가처분도 신청했다.
김성훈 청주지검 부장검사도 같은 달 23일 공소청법을 대상으로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했다. 김 부장검사는 헌법이 검사에게 영장청구권을 부여하고 있는 만큼 수사와 수사 지휘 역시 헌법상 검사에게 보장된 권한으로 봐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부장검사는 이에 앞서 지난해 12월에도 검찰청 폐지를 담은 정부조직법 개정안에 대해 헌법소원을 냈다. 헌재는 지난 2월 기본권 침해 가능성이 없다며 사전 심사 단계에서 각하한 바 있다.
ye9@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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