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더팩트ㅣ장우성 기자] 1983년 대구 미문화원 폭파 사건 경찰 수사 과정에서 발생한 고문 피해자들에게 국가가 배상해야 한다는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엄상필 대법관)는 23일 대구 미문화원 사건 용의자로 몰려 억울한 옥살이를 한 A 씨 등 피해자와 유족들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심의 원고 패소 판결 부분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에 돌려보냈다.
A 씨 등은 1983년 9월22일 발생한 대구 미문화원 사건 용의자로 지목돼 경찰에 불법구금과 가혹행위를 당한 뒤 국가보안법, 집시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돼 징역형이 확정됐다.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는 2010년 6월 경찰이 수사 과정에서 A 씨 등을 영장없이 연행해 길게는 한 달여까지 불법구금한 상태에서 구타하고 진술을 강요한 사실을 확인했다. 치안본부에서 파견된 대공수사관들이 피의자에게 고문과 가혹행위를 한 사실도 인정해 일부 진실 규정 결정을 내렸다.
이후 재심 법원은 이들의 옛 집시법 위반 혐의는 법령 개정으로 형이 폐지된 경우라고 보고 면소 판결을 선고했다. 국보법, 반공법 위반 혐의는 범죄의 증명이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이 판결은 모두 확정됐다.
이들은 재심 전 유죄 확정판결을 두고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냈으나 원심은 집시법 위반 혐의 유죄 판결을 두고 국가의 배상 책임을 인정하지 않았다. 면소가 되지 않았다면 무죄가 선고됐을 것이라는 증명이 부족하다고 봤다.
가혹행위가 인정된 일부 피해자는 2010년 진실화해위의 진실규명 결정부터 3년이 지난 후 소송을 제기해 소멸시효 완성으로 손해배상 청구권이 없다고 판단했다.
대법원은 이 사건 재심이 개시된 이유가 수사관의 불법구금과 가혹행위였고 이에 따라 국보법과 반공법 위반 혐의에 무죄가 확정됐다며 집시법 위반 혐의도 면소 판결이 없었다면 무죄가 선고됐을 것이라고 봤다.
소멸시효 역시 완성되지 않았다고 결론냈다. 진실화해위의 진실규명 결정만으로는 유죄 판결을 뒤집을 수 없었고 재심 법원의 판결 이후에야 손해배상 소송 제기가 가능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소멸시효는 면소 판결이 확정된 시점부터 시작된다고 판시했다.
leslie@tf.co.kr
- 발로 뛰는 <더팩트>는 24시간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 · 카카오톡: '더팩트제보' 검색
- · 이메일: jebo@tf.co.kr
- · 뉴스 홈페이지: https://talk.tf.co.kr/bbs/report/write
- · 네이버 메인 더팩트 구독하고 [특종보자→]
- · 그곳이 알고싶냐? [영상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