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더팩트ㅣ설상미 기자] 검찰이 SM엔터테인먼트 인수 과정에서 시세조종에 가담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김범수 카카오 미래이니셔티브센터장에게 항소심에서도 징역 15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23일 서울고법 형사4-1부(김인겸 성지용 전지원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김 센터장의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징역 15년과 벌금 5억원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함께 기소된 배재현 전 카카오 투자총괄대표에게는 징역 12년을, 지창배 원아시아파트너스 회장에게는 징역 10년을 구형했다. 김성수 전 카카오엔터테인먼트 대표에게는 징역 9년을, 홍은택 전 카카오 대표와 강호중 카카오 투자전략실장, 김태영 원아시아파트너스 사장에게는 각각 징역 7년을 요청했다. 이들에게는 각각 벌금 5억원도 함께 구형했다.
또 카카오와 카카오엔터테인먼트 법인에는 각각 벌금 5억원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검찰은 SM엔터 주가가 12만원 아래로 떨어지자 배 전 대표가 주가를 12만300원까지 올리라고 지시했고 직원들이 이를 실행한 사실이 객관적 증거로 확인됐다며 1심 무죄 판결을 파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센터장은 SM엔터테인먼트 인수 과정에서 경쟁사인 하이브의 공개매수를 저지하기 위해 SM 주가를 하이브의 공개매수가인 12만원보다 높게 유지하는 방식으로 시세를 조종한 혐의로 기소됐다. 김 센터장 측은 시세조종 목적이 없었다며 혐의를 일관되게 부인해왔다.
김 센터장은 최후진술에서 "이번 일로 카카오 구성원과 주주, 이용자 여러분께 걱정과 심려를 끼쳐드린 점을 무겁게 받아들이고 있다"며 "3년이 넘는 수사와 재판으로 카카오와 구성원들이 사업 지연과 불확실성을 감당해야 했던 점도 안타깝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불법적이거나 부정한 방법을 지시한 사실이 없다"며 "공개매수 기간 SM 지분을 추가로 매입해 하이브와 지분 경쟁을 벌이는 데 명백히 반대했고 오히려 평화 협상을 통해 원만한 해결책을 찾으라는 의견을 제시했을 뿐"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제가 언제 어디서 누구에게 시세조정을 지시하고 어떤 방식으로 공모했다는 것인지 구체적인 증거나 정황을 찾지 못했다"며 공정한 판단을 요청했다.
앞서 1심은 카카오의 대규모 장내매수가 주가에 영향을 미쳤더라도 이를 시세조종으로 단정할 수 없다며 김 센터장을 비롯한 피고인들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주식 매수 방식과 주문 간격 등을 보면 시세조종 목적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항소심 선고공판은 오는 11월 20일 오전 10시20분 열린다.
- 발로 뛰는 <더팩트>는 24시간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 · 카카오톡: '더팩트제보' 검색
- · 이메일: jebo@tf.co.kr
- · 뉴스 홈페이지: https://talk.tf.co.kr/bbs/report/write
- · 네이버 메인 더팩트 구독하고 [특종보자→]
- · 그곳이 알고싶냐? [영상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