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7년 전 불법처형 피해자 유족, 국가 손해배상 길 열렸다
  • 장우성 기자
  • 입력: 2026.09.23 15:31 / 수정: 2026.09.23 15:31
6.25전쟁 직전 경찰에 불법 처형당한 피해자들의 유족들이 국가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는 길이 열렸다./더팩트 DB
6.25전쟁 직전 경찰에 불법 처형당한 피해자들의 유족들이 국가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는 길이 열렸다./더팩트 DB

[더팩트ㅣ장우성 기자] 6.25전쟁 직전 경찰에 불법 처형당한 피해자들의 유족들이 국가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는 길이 열렸다.

대법원 3부(주심 오석준 대법관)는 23일 A 씨 등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대구지법으로 돌려보냈다.

A 씨 등은 1949년 7월경 경북 영덕에서 경찰의 위법한 직무집행으로 총살당한 희생자의 유족·상속인이다. 이들은 2012년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으나 소멸시효 완성을 이유로 패소가 확정됐다.

이어 유족들은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의 진실규명 결정을 받은 뒤 다시 손해배상 소송을 냈다.

1,2심은 원고 패소 판결했다. 진실화해위 결정 이전 확정된 패소 판결의 기판력이 인정된다고 봤다. 기판력은 한 번 확정된 판결이 같은 내용으로 다시 제기된 소송에 미치는 영향력이며, 기존 판결과 다른 결과가 나올 수 없다.

변수는 올해 개정된 과거사정리법이었다. 개정법은 진실화해위가 진실규명 결정한 사건은 국가배상법상 소멸시효 5년, 민법상 소멸시효 10년을 적용하지 않는다고 규정한다. 부칙은 진실규명 결정 후 3년 이내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도록 했다.

대법원은 개정 과거사정리법은 시행 당시 진실규명 결정을 받고 소송이 진행되고 있던 사건에도 적용된다고 판단했다.

대법원은 "개정 과거사정리법 시행 이전에 진실규명결정이 이뤄졌다면, 비록 소멸시효 완성을 이유로 청구기각 판결이 확정됐더라도 희생자의 유족들과 피해자 등은 개정 과거사정리법 시행일로부터 3년 내에 다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며 "이는 개정 과거사정리법 시행 이전에 이미 손배소가 제기돼 개정 과거사정리법 시행 당시 소송계속 중인 사건도 마찬가지"라고 판시했다.

leslie@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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