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 보완수사 요구 하루 1건 증가…개정 형소법 시범운영 결과
  • 김영봉 기자
  • 입력: 2026.09.23 13:37 / 수정: 2026.09.23 13:37
한 달간 시범운영, 경찰서당 하루 평균 약 1건 늘어
검사 별건 수사 요청 4건…경찰, 위증·무고 각 1건 입건
23일 경찰청에 따르면 지난달 18일부터 이달 11일까지 전국 경찰서 19곳에서 개정 형사소송법에 따른 수사 절차를 시범 운영한 결과 접수된 검사의 보완수사 요구는 지난 7월보다 경찰서 1곳당 하루 평균 약 1건 증가했다. /김영봉 기자
23일 경찰청에 따르면 지난달 18일부터 이달 11일까지 전국 경찰서 19곳에서 개정 형사소송법에 따른 수사 절차를 시범 운영한 결과 접수된 검사의 보완수사 요구는 지난 7월보다 경찰서 1곳당 하루 평균 약 1건 증가했다. /김영봉 기자

[더팩트ㅣ김영봉 기자] 경찰이 개정 형사소송법 시행을 앞두고 시범 운영을 실시한 결과 검사의 보완수사 요구가 경찰서 1곳당 하루 평균 약 1건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23일 경찰청에 따르면 지난달 18일부터 이달 11일까지 전국 경찰서 19곳에서 개정 형소법에 따른 수사 절차를 시범 운영한 결과 접수된 검사의 보완수사 요구는 지난 7월보다 경찰서 1곳당 하루 평균 약 1건 증가했다.

서울 동대문경찰서의 경우 보완수사 요구가 하루 평균 3.2건에서 3.9건으로 0.7건 늘었다. 서울 성북경찰서는 2.0건에서 3.4건으로 1.4건 증가했다. 경남 마산중부경찰서는 2.1건에서 1.9건으로 오히려 0.2건 감소했다.

검사의 구속 전 피의자 면담은 총 23건 실시됐다. 경찰이 구속영장을 신청하면 검사가 법원에 영장을 청구할지를 판단하기 위해 피의자를 확인하는 절차로, 대부분 화상이나 전화 통화 방식으로 이뤄졌다. 검사의 구속 전 피의자 면담은 기존에도 관련 규칙에 따라 시행됐지만 개정 형소법에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검사가 송치사건 기록을 검토하다가 발견한 별건 범죄에 대해 경찰에 수사를 요청한 사례는 위증 2건, 무고 1건, 마약 1건 등 총 4건이었다. 경찰은 위증과 무고 각 1건을 입건했다. 나머지 위증과 마약 사건은 입건 전 조사(내사)를 진행 중이다.

오는 10월2일 개정 형소법이 시행되면 검사의 직접수사권과 보완수사권이 폐지된다. 검사는 추가 수사가 필요하면 경찰에 보완수사를 요구하고, 기록 검토 과정에서 별건 범죄 혐의를 발견하면 경찰에 수사를 요청하게 된다.

kyb@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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