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M 시세조종 혐의' 카카오 김범수 오늘 항소심 결심
  • 선은양 기자
  • 입력: 2026.09.23 00:00 / 수정: 2026.09.23 00:00
SM인수과정서 공개매수 막기 위해 시세 조종 혐의
SM엔터테인먼트 인수 과정에서 시세를 조종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카카오 창업자 김범수 미래이니셔티브센터장의 결심공판이 23일 열린다. 김 센터장이 지난 6월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항소심 1차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남윤호 기자
SM엔터테인먼트 인수 과정에서 시세를 조종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카카오 창업자 김범수 미래이니셔티브센터장의 결심공판이 23일 열린다. 김 센터장이 지난 6월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항소심 1차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남윤호 기자

[더팩트ㅣ선은양 기자] SM엔터테인먼트 인수 과정에서 시세를 조종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카카오 창업자 김범수 미래이니셔티브센터장의 결심공판이 23일 열린다.

서울고법 형사4-1부(김인겸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2시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를 받는 김 센터장의 결심공판을 진행한다.

이날 재판에서는 함께 재판에 넘겨진 배재현 전 카카오 투자총괄대표와 지창배 원아시아파트너스 회장에 대한 피고인 신문을 진행할 예정이다.

이후에는 검찰 측 최종 의견과 구형, 변호인들의 최후변론과 김 센터장을 비롯한 피고인들의 최후진술 등이 이어진다.

검찰은 지난 2024년 8월 김 센터장을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 했다. 김 센터장은 SM엔터테인먼트 인수 과정에서 하이브의 공개매수를 저지하기 위해 SM 주가를 하이브의 공개매수가인 12만원보다 높게 유지시키려 시세를 조종한 혐의를 받는다.

앞서 1심은 카카오의 주식 매매 양태를 시세조종으로 볼 수 없다며 김 센터장을 비롯한 피고인들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공개매수 저지 의도는 범행의 동기나 배경에 불과할 뿐, 그 자체가 자본시장법이 정한 시세조종 목적의 구성요건을 충족하지 않는다고 봤다.

1심 무죄 판결에 따라 김 센터장은 불구속 상태로 재판받고 있다.

yes@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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