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덕수·이상민 내란 사건도 합의기일 진행

[더팩트ㅣ설상미 기자] 대법원이 오는 29일 김건희 여사의 통일교 금품수수 등 사건을 전원합의체에서 본격 심리한다. 한덕수 전 국무총리와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사건도 같은 날 전원합의기일이 열린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은 오는 29일 김 여사와 한 전 총리, 이 전 장관 사건 전원합의기일을 연다.
대법원은 지난 7월23일 김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통일교 금품수수·명태균 여론조사 수수 사건을 전원합의체에 회부했다. 당초 이튿날로 예정됐던 상고심 선고도 연기됐다.
2022년 건진법사 전성배 씨와 공모해 통일교 측의 현안 청탁과 함께 샤넬 가방 2점과 그라프 다이아몬드 목걸이 등 8000만원 상당의 금품을 받은 혐의도 있다.
윤석열 전 대통령과 공모해 명태균 씨에게 2억7000만원 상당의 여론조사 결과를 58차례 무상으로 받은 혐의도 적용됐다.
1심은 통일교 금품수수 혐의 일부만 유죄로 인정해 징역 1년8개월을 선고했다.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과 명태균 여론조사 수수 혐의는 무죄로 판단했다.
항소심은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혐의 일부를 유죄로 뒤집었다. 김 여사가 블랙펄인베스트 측에 증권계좌를 제공하고 도이치모터스 주식 18만주를 매도한 행위를 시세조종 가담으로 봤다.
통일교 금품수수 혐의는 샤넬 가방 2점과 그라프 목걸이를 모두 유죄로 인정했다. 항소심은 1심과 달리 윤 전 대통령 취임 전 전달된 첫 번째 가방도 현안 청탁을 염두에 둔 금품이라고 판단하고 징역 4년을 선고했다.
명태균 씨에게 여론조사 결과를 무상으로 받은 혐의는 1심과 마찬가지로 무죄로 판단했다.

같은 날 한 전 총리와 이 전 장관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사건도 심리한다. 대법원은 지난달 5일 두 사건을 전원합의체에 회부했다.
당시 대법원은 "국민적 관심도가 매우 높고 역사적으로 사법적 평가가 필요하며 두 사건의 피고인들이 공범관계여서 함께 심리할 필요가 있다"며 "각 소부의 요청에 따라 전원합의체에서 심리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한 전 총리는 내란 중요임무 종사와 허위공문서 작성·행사, 위증 등 혐의로 1심에서 징역 23년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12-1부(이승철 부장판사)는 혐의를 유죄로 인정하면서도 징역 15년으로 감형했다.
12·3 비상계엄 당시 언론사 단전·단수를 지시한 혐의 등을 받는 이 전 장관은 1심에서 징역 7년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1부(윤성식 부장판사)는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을 유죄로 판단하고 1심보다 2년 무거운 징역 9년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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