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건희 "대통령 권한 이용해 거래한 적 없어"

[더팩트 | 정예은 기자] 공천 및 인사 청탁을 대가로 금품을 제공받은 혐의로 1심에서 징역 7년을 선고받은 김건희 여사에 대한 항소심 선고가 22일 나온다. 김 여사가 제공받은 물품에 대한 청탁 및 대가성 인정 여부가 유무죄 판단을 가를 쟁점으로 꼽힌다.
서울고법 형사15-3부(성언주 원익선 이희준 고법판사)는 이날 오후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위반(알선수재) 혐의로 기소된 김 여사의 항소심 선고기일을 연다.
김 여사는 지난 2022년 이봉관 서희건설 회장으로부터 맏사위 인사 청탁 명목으로 반클리프 아펠 목걸이와 그라프 귀걸이 등 1억380만 원 상당의 금품을 수수한 혐의로 기소됐다. 같은 해 4월과 6월 이배용 전 국가교육위원장으로부터 인사 청탁을 대가로 265만 원 상당의 금거북이 등을 받은 혐의도 적용됐다.
서성빈 드론돔 대표로부터 사업 청탁 대가로 3990만 원 상당의 바쉐론 콘스탄틴 손목시계를, 김상민 전 부장검사에게는 공천 청탁 명목으로 1억4000만 원 상당의 이우환 화백 그림 등을 받은 혐의도 있다.
지난 6월 1심 재판부는 김 여사가 받은 금품과 인사·사업·공천 등 청탁 사이의 대가관계가 인정된다고 판단해 징역 7년을 선고했다.
당시 재판부는 "대통령의 배우자로서 누구보다 엄격하게 자신을 절제하고 경계해야 함에도 자신의 영향력을 알선의 대상으로 삼아 반복적으로 금품을 수수했다"며 "영부인의 사회적 책무를 외면한 채 그 지위를 사적 이익 추구의 수단으로 활용했다"고 질타했다.
김 여사가 민중기 특별검사팀(김건희 특검)의 수사가 시작되자 수수한 금품을 돌려주거나 친오빠 김진우 씨 주거지에 숨긴 사실도 불리하게 작용했다.
김 여사 측은 선고 직후 "억울한 부분은 항소심에서 명백히 밝히고 잘못된 부분은 바로잡겠다"며 항소 의사를 밝혔다.
지난 9일 열린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눈물을 비춘 김 여사 "부족했던 처신을 반성하고 잘못한 것이 있다면 책임을 피하지 않겠다"면서도 "누군가에게 공직이나 국가사업을 대가로 무언가를 받은 적도, 대통령 권한을 이용해 자리나 사업 기회를 준 적은 단 한 번도 없다"고 주장했다.
ye9@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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