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추행 의혹은 "수사 단초 될 자료나 단서 있어야"

[더팩트ㅣ이다빈 기자] 최근 자진 사퇴한 김승원 전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신약 청탁 의혹' 등을 수사 중인 경찰이 법리 검토를 진행하면서 사건 재배당 가능성이 점쳐진다. 최근 불거진 김 전 후보자의 성추행 의혹 등은 단서가 있어야 수사를 진행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21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김 전 후보자 관련 청탁금지법 위반 등 혐의로 4건의 고발을 접수해 수사하고 있다. 경찰은 "영등포경찰서에 정치인 사건이 몰리고 있어 서울경찰청도 함께 사건을 들여다보며 법리를 검토하고 있다"며 "일선서에서 감당하지 못할 정도로 사건이 복잡할 경우 논의를 거쳐 사건을 다시 배당할 수도 있다"고 설명했다.
김 전 후보자는 지난 2021년 10월 식품의약품안전처에 제넨셀의 코로나19 치료제 임상시험계획 신속 승인을 청탁하고 대가로 정치후원금을 약속받은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지난 2024년 12월 김 전 후보자를 기소유예 처분했다. 브로커 양모 씨와 제넨셀 창업자 강모 씨만 김 전 후보자에게 500만원을 제공하기로 약속한 혐의로 기소돼 서울서부지법에서 1심 재판을 받고 있다.
이후 이종배 전 서울시의원 등은 최근 김 전 후보자를 청탁금지법 위반과 직권남용, 직무유기 등 혐의로 고발했다. 이 전 의원은 "김 전 후보자가 관계 법령상 요구되는 자료 보완과 안전성·유효성 검사가 충분히 이뤄지지 않은 상태에서 임상시험계획을 신속 승인하도록 요구했다면 청탁금지법 위반에 해당할 가능성이 있다"고 주장했다.

경찰은 최근 서울서부지검에 김 전 후보자의 신약 청탁 의혹 사건 수사기록 제공을 요청했으나, 자료를 확보하지 못했다. 검찰은 양 씨와 강 씨의 뇌물공여약속 등 혐의 공소장만 경찰에 건넸다.
경찰은 "검찰에 협조 공문을 보내 공소장은 받았지만, 재판 중인 내용은 자료를 주지 못한다고 한다"며 "공소장이나 불기소 결정서, 공개된 판결문 등을 토대로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 전 후보자는 신약 청탁 의혹 외에 성추행 의혹 등도 추가로 불거졌다. 김 전 후보자 전직 보좌진은 김 전 후보자의 성추행 의혹과 이를 무마했다는 의혹 등을 제기하는 내용의 탄원서를 청와대에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 전 후보자는 지명 20일 만인 지난 19일 후보자직에서 자진 사퇴했다.
경찰은 성추행 의혹 등의 경우 고발이 접수되거나 구체적인 일시와 장소 등 단서가 있어야 수사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경찰은 "입건 전 조사(내사)도 시작하지 않았다. 의혹만 갖고 수사를 하면 수사권이 자의적으로 흐를 수 있다"며 "언론 보도를 보고는 있지만 수사의 단초가 될 자료나 단서가 어느 정도 있어야 수사를 진행할 수 있다"고 했다.
경찰은 한동훈 무소속 의원이 김 전 후보자 의혹 관련 수사자료를 유출했다며 공무상 비밀누설, 개인정보보호법 및 공공기록물관리법 위반 등 혐의로 고발당한 사건을 두고는 "고발인 조사를 마쳤고 절차에 따라 수사를 진행할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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