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더팩트ㅣ장우성 기자] 며느리가 시아버지를 같은 집에 살며 10년 이상 모신 뒤 집을 상속받아도 상속세 일부를 공제받지 못 하도록 규정한 법은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재는 옛 상속·증여세법 제23조의2 제1항 제1호 헌법소원 심판 사건에서 재판관 전원일치로 합헌 결정했다.
A 씨는 시아버지 B 씨와 남편 C 씨와 한 집에 살았다. C 씨가 먼저 세상을 떠난 3년 뒤 시아버지도 사망하자 상속재산 분할 협의를 거쳐 이 집을 상속받았다. A 씨가 B 씨를 한 집에서 부양한 기간은 10년이었다.
A 씨는 상속세를 납부했지만 세무당국은 세금을 늘려 고지했다. 옛 상속·증여세법에 따르면 피상속인과 상속개시일부터 소급해 10년 이상 계속해 한 주택에서 살던 상속인이 그 주택을 상속받는 경우, 상속세 과세액에서 일정한 금액을 공제해 준다. 단 그 대상은 직계비속인 상속인으로 한정한다.
이에 A 씨는 세무당국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고 위헌법률심판제청도 신청했으나 법원이 받아들이지 않자 헌재에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했다.
헌재는 합헌 결정을 내렸다. 애초 상속인(피대습인)의 배우자만 공제 대상으로 인정하면 형제자매 등 다른 상속인과 또 다른 과세형평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부부가 시부모를 한 집에 같이 살며 모시는 경우가 있어 배우자도 상속공제 적용대상에 포함돼야 한다는 주장도 할 수 있지만 이같은 개별적 특수성까지 모두 반영해 입법해야한다고 하기는 어렵다고도 봤다.
이 법은 2021년 정책적 판단에 따라 배우자도 공제 대상에 포함시키는 내용으로 개정됐지만 옛 법이 조세평등주의에 어긋나는 등 헌법에 위반된다고 볼 수는 없다고 결론냈다.
leslie@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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