응급의료로 사망시 의사 형사책임 면제…개정안 복지위 통과
  • 이준영 기자
  • 입력: 2026.09.17 18:26 / 수정: 2026.09.17 18:45
중대 과실 없는 경우 전제
응급의료 거부 사유 규정...시설·장비·인력 모두 운용 경우
2024년 9월 15일 서울의 한 대학병원 응급의료센터에서 구급대원이 환자를 이송하고 있다. /더팩트DB
2024년 9월 15일 서울의 한 대학병원 응급의료센터에서 구급대원이 환자를 이송하고 있다. /더팩트DB

[더팩트ㅣ이준영 기자] 응급의료로 인해 환자가 사망해도 중대 과실이 없으면 의사에 대한 형사 책임을 면제하는 법안이 국회 상임위원회를 통과했다.

국회 보건복지위는 17일 전체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이 담긴 응급의료법 개정안을 여야 합의로 가결했다.

개정안에는 응급의료 종사자가 제공한 응급의료로 인해 응급환자가 죽거나 다친 경우 그 응급의료행위가 불가피했고 의사에 중대 과실이 없으면 형을 감면하거나 형사상 책임을 면제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기존 조항은 형사처벌 감면을 '면제할 수 있다'인데 이를 '면제한다'로 바꿨다.

또한 중증 응급환자를 수용하도록 지정된 병원 의사가 제공한 응급의료로 환자가 죽거나 다치면 중대 과실이 없을 경우 형사 책임을 면제하는 규정도 신설했다.

응급 의료 기관이 응급의료를 거부하거나 기피할 수 있는 사유도 구체적으로 규정했다. 응급 의료 기관은 응급 환자를 수용하기 어려운 상황이 발생한 경우 중앙응급의료 상황실에 고지하도록 했다.

개정안에 담긴 응급의료 거부, 기피 사유는 응급의료기관의 시설·장비·인력 등이 모두 운용 중이라 추가 응급 환자에 적절한 처치를 제공할 수 없는 경우다. 또한 다른 중증응급환자 최종진료를 수행 중이거나 다른 중증응급환자에 대한 예정된 수술 등 수행 시간이 새로운 중증응급환자에 대한 최종진료에 소요되는 시간과 겹치는 등 새 중증응급환자에게 지체 없이 최종진료를 제공하기 어려운 경우로 정했다. 이에 준하는 사유로써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도 법안에 포함했다.

'응급의료종사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응급환자에 대한 응급의료를 중단해서는 안된다'는 응급의료법 제10조(응급의료 중단 금지)는 삭제했다.


lovehope@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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