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태 "들은 말" 혐의 부인

12·3 비상계엄 직후 병력을 이끌고 국회로 출동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현태 전 육군 특수전사령부 707특임단장이 지난달 27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박상민 기자
[더팩트ㅣ정인지 기자] 12·3 비상계엄 당시 계엄군의 총구를 잡은 안귀령 청와대 부대변인의 행동을 "연출"이라고 주장한 김현태 전 육군 특수전사령부 707특수임무단장(대령)이 검찰에 넘겨졌다.
서울 서초경찰서는 지난 2일 김 전 대령을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 혐의로 송치했다고 17일 밝혔다.
김 전 대령은 지난해 12월9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등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 공판 증인으로 출석해 "안 부대변인이 촬영을 대비한 모습을 소속 부대원이 봤다고 한다"며 "연출된 모습으로 총기 탈취를 시도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12·3 비상계엄 당시 국회의사당에 진입한 계엄군의 총구를 붙잡은 안귀령 청와대 부대변인 모습. /유튜브 채널 'JTBC 뉴스' 영상 캡처
이에 안 대변인 측은 "계엄군이 먼저 안 부대변인의 팔을 붙잡아 강제로 끌어내고 총구를 들어 위협하는 과정에서 저항했을 뿐"이라며 고소장을 제출했다.
김 전 대령은 경찰에서 "부대원에게 들은 이야기를 말했을 뿐 허위사실이라는 인식은 없었다"는 취지로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 전 대령은 12·3 비상계엄 당시 병력을 이끌고 국회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출동한 혐의(내란중요임무 종사 등)로 기소돼 지난달 1심에서 징역 12년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inji@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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