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내란 판결문 실명화" 참여연대 승소…법원 "공개 절대 금지 아냐"
  • 설상미 기자
  • 입력: 2026.09.17 15:15 / 수정: 2026.09.17 15:15
법원 "공개 여부 다시 판단해야...재판소원 비화 가능성"

참여연대가 지난 4월 7일 서울중앙지방법원이 윤석열 전 대통령 등에 대한 내란죄 1심 선고 실명 판결문 공개를 거부한 것을 두고 행정소송을 제기한다고 밝혔다./더팩트DB
참여연대가 지난 4월 7일 서울중앙지방법원이 윤석열 전 대통령 등에 대한 내란죄 1심 선고 실명 판결문 공개를 거부한 것을 두고 행정소송을 제기한다고 밝혔다./더팩트DB

[더팩트ㅣ설상미 기자] 법원이 내란 우두머리 사건 판결문을 실명으로 공개해달라는 참여연대의 요구를 거부한 서울중앙지법의 처분은 위법하다고 판단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7부(강우찬 수석부장판사)는 17일 참여연대가 서울중앙지방법원장을 상대로 낸 정보공개 거부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서울중앙지법의 정보공개 거부처분을 취소하고, 정보공개 정보 여부를 새로 판결하도록 했다.

형사소송법이 일반 국민의 미확정 형사판결문 열람 및 복사를 절대적으로 금지한 것은 아니라는 게 이번 판결의 핵심이다.

재판부는 형사소송법은 일반 국민의 미확정 판결문 열람·복사를 금지하지 않으며 뚜렷한 규정을 두지 않았다고 봤다.

이어 "피고의 해석처럼 형사소송법이 미확정 판결문의 열람·복사를 어떤 경우에도 절대적으로 금지한다고 해석하려면 과잉금지 원칙에 위배될 가능성을 고려해야 한다"며 "이를 간과한 해석을 판결로 취하면 재판소원 문제로 비화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다만 재판부는 서울중앙지법이 제시한 정보공개 거부 사유의 위법성만 판단한 것으로, 판결문을 어느 범위까지 실명으로 공개해야 하는지는 판단하지 않았다. 이에 따라 서울중앙지법은 판결문 공개 여부와 범위를 다시 판단해야 한다.

서울중앙지법은 지난 3월 윤석열 전 대통령 등의 내란 우두머리 사건 1심 판결문 1206쪽을 홈페이지에 공개했다. 다만 인명과 직책 등을 비실명 처리해 윤 전 대통령을 '피고인 E'로 표기했다.

참여연대는 윤 전 대통령 등 내란 사건 피고인들의 이름이 알파벳으로 비실명 처리되자 실명을 담은 판결문을 공개해달라고 청구했다.

서울중앙지법은 형사소송법상 일반 국민이 확정되지 않은 형사판결문을 열람·복사할 수 있다는 규정이 없다는 이유로 공개를 거부했다.

이에 참여연대는 지난 4월 "내란 사건의 주요 피고인들은 대부분 공무원으로서 직무상 권한을 남용해 내란을 주도하거나 가담했다"며 "사건의 중대성과 헌법 수호의 관점에서도 판결문에 실명과 직위를 공개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snow@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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